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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손실보전 금지 회피 연계거래

by 송파박 2026. 1. 16.

손실보전 금지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등 금지 위반

2026. 1. 2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회사는㉮·㉯·㉰ 펀드에 편입된 사업장(SPC) 중 A사가시공을 담당한 사업장53개에서 약 912억원의 부실이 발생하자

부실 대출채권 일부를 특수관계자인 B사에 원금 415억원의 고가로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투자자에게 조기상환 함으로써, 연계거래를 통해 펀드의 손실 일부를 보전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자본시장법」제55조, 제85조 
2. 「자본시장법 시행령」제87조 제4항

 

202200669_01_이지스리얼에셋투자운용㈜ 제재내용 공개안.pdf
0.20MB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 3. 10., 2021. 3. 16., 2021. 10. 21.>
*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7.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13879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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