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 금지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등 금지 위반
2026. 1. 2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회사는㉮·㉯·㉰ 펀드에 편입된 사업장(SPC) 중 A사가시공을 담당한 사업장53개에서 약 912억원의 부실이 발생하자
부실 대출채권 일부를 특수관계자인 B사에 원금 415억원의 고가로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투자자에게 조기상환 함으로써, 연계거래를 통해 펀드의 손실 일부를 보전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자본시장법」제55조, 제85조
2. 「자본시장법 시행령」제87조 제4항
202200669_01_이지스리얼에셋투자운용㈜ 제재내용 공개안.pdf
0.20MB
|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시행령
|
|
|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 3. 10., 2021. 3. 16., 2021. 10. 21.>
*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
|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
7. 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
|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138794433
손실보전 금지 회피 연계거래
손실보전 금지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등 금지 위반 2026. 1. 2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
blog.naver.com
손실보전 연계거래
수익보전 연계거래
수익보장 연계거래
수익보전 금지 회피 연계거래
송파박
송파박내부통제
송파박컴플라이언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시담당자자 미공개정보로 8억 부당이득, 인수자금 허위기재(부정거래행위) (0) | 2026.01.16 |
|---|---|
| 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입주민에 전액 보상 추진 (0) | 2026.01.16 |
| 투자약정서...이자제한법 적용? (0) | 2026.01.15 |
|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 개정...성별·직급별 보수 공시 (0) | 2026.01.15 |
| 채무조정요청권 (0) | 2026.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