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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 조사

by 송파박 2026. 2. 4.

“자산 규모가 큰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국세청 실태조사

2026. 1. 25

▶ 명품장수기업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부동산 투기,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1. 추진배경

□ 가업상속공제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공제 대상 업종을 법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최근 서울 근교 등 대형 부지에 문을 여는 베이커리카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일부는 고액자산가의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편법 수단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 그 이유는 커피전문점(음료점업)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베이커리카페(제과점업)는 공제대상으로 분류되어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 예를 들어, 서울 근교의 300억원 상당 토지를 외동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 136억원 이상*을 상속세로 내야 하지만,

*[(상속재산300억-배우자‧일괄공제10억)×50%-누진공제4.6억]-신고세액공제4.2억=136.2억

○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하여 10년간 운영하다 상속하고 자녀가 5년만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원이 적용되어 상속세가 0이 되니,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상속세 해결책으로 입소문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 하지만 이처럼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뿐인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하여 형식적으로 운영하다 승계하는 경우까지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중소·중견기업의 노하우와 기술 승계를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 본래 취지에 어긋나고 조세정의에도 반합니다.

○ 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상속세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 우려가 있는 자산 규모가 큰 베이커리카페를 중심으로 운영실태를 확인하겠습니다.


2. 추진내용

□ 금번 실태조사는 세금 추징을 위한 세무조사가 아닌, 가업상속공제 제도 악용에 대한 사회 전반의 우려를 감안하여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현황 파악으로서 

○그 결과를 향후 국세청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운용·집행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안도 발굴하기 위함입니다.

□ 따라서 전수조사 형태가 아닌 최근 개업이 급증한 서울·경기도권 소재 베이커리카페 중 

○ 자산 규모, 부동산 비중, 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 및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보겠습니다.

□ 중점적으로 살펴볼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업종을 교묘히 위장하여 운영하는지 여부 등 등록된 업종의 적정성을 보겠습니다.​

 


유형1. 사실상 커피전문점인지 베이커리카페인지 확인

例) 베이커리카페(제과점업)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실제 제과시설 등 없이 소량의 케이크 완제품만 매입하고, 음료 원재료 매입 비중이 월등히 높아 사실상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하는지 확인 필요

○ 다음으로, 사업장 및 넓은 부수토지·시설·주차장 등이 공제 대상인 가업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업용 자산인지 여부도 살펴보겠습니다.

 


유형2. 사업장 부수토지 내 주택이 소재하여 사업용 자산 여부 확인

例)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베이커리카페의 넓은 부수토지 내에 부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소재하여 사업장 부수토지 일부가 사업용 자산이 아닌 주택 부수토지인지 확인 필요

○ 또한,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이나 상시 고용인원, 매출‧매입내역, 실제 사업주 등을 살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하겠습니다.​


유형3.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父가 베이커리카페 실제 사업주인지 확인

例) 오랜 기간 실내 골프연습장을 운영해온 고령(70대)의 A가 최근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하고, 개업 직전 자녀 B(40대)는 다니던 회사를 퇴사

- 다른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고령의 父가 실제 사업주인지 확인 필요

○ 마지막으로, 가업상속공제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도 가능한 법인 형태로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분율, 대표이사의 실제 경영 여부 등도 살펴보겠습니다.​

 
유형4. 가족법인의 대표이사인 고령의 母 실제 경영 여부 확인

例) 기존 근로·사업내역 등이 전무한 고령(80세)의 母와 자녀 2명이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고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고 있어 고령의 母가 법인을 실제 경영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 피상속인·증여자가 법인을 10년 이상 실제 경영한 경우 공제·특례 적용 가능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159760214

 

국세청,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 조사

“자산 규모가 큰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국세청 실태조사 2026. 1. 25 □ 가업상속공제는 경제성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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