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규모가 큰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국세청 실태조사
2026. 1. 25
▶ 명품장수기업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부동산 투기,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1. 추진배경
□ 가업상속공제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공제 대상 업종을 법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최근 서울 근교 등 대형 부지에 문을 여는 베이커리카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일부는 고액자산가의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편법 수단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 그 이유는 커피전문점(음료점업)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베이커리카페(제과점업)는 공제대상으로 분류되어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 예를 들어, 서울 근교의 300억원 상당 토지를 외동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 136억원 이상*을 상속세로 내야 하지만,
*[(상속재산300억-배우자‧일괄공제10억)×50%-누진공제4.6억]-신고세액공제4.2억=136.2억
○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하여 10년간 운영하다 상속하고 자녀가 5년만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원이 적용되어 상속세가 0이 되니,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상속세 해결책으로 입소문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 하지만 이처럼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뿐인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하여 형식적으로 운영하다 승계하는 경우까지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중소·중견기업의 노하우와 기술 승계를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 본래 취지에 어긋나고 조세정의에도 반합니다.
○ 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상속세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 우려가 있는 자산 규모가 큰 베이커리카페를 중심으로 운영실태를 확인하겠습니다.
2. 추진내용
□ 금번 실태조사는 세금 추징을 위한 세무조사가 아닌, 가업상속공제 제도 악용에 대한 사회 전반의 우려를 감안하여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현황 파악으로서
○그 결과를 향후 국세청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운용·집행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안도 발굴하기 위함입니다.
□ 따라서 전수조사 형태가 아닌 최근 개업이 급증한 서울·경기도권 소재 베이커리카페 중
○ 자산 규모, 부동산 비중, 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 및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보겠습니다.
□ 중점적으로 살펴볼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업종을 교묘히 위장하여 운영하는지 여부 등 등록된 업종의 적정성을 보겠습니다.
유형1. 사실상 커피전문점인지 베이커리카페인지 확인
例) 베이커리카페(제과점업)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실제 제과시설 등 없이 소량의 케이크 완제품만 매입하고, 음료 원재료 매입 비중이 월등히 높아 사실상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하는지 확인 필요
○ 다음으로, 사업장 및 넓은 부수토지·시설·주차장 등이 공제 대상인 가업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업용 자산인지 여부도 살펴보겠습니다.
유형2. 사업장 부수토지 내 주택이 소재하여 사업용 자산 여부 확인
例)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베이커리카페의 넓은 부수토지 내에 부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소재하여 사업장 부수토지 일부가 사업용 자산이 아닌 주택 부수토지인지 확인 필요
○ 또한,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이나 상시 고용인원, 매출‧매입내역, 실제 사업주 등을 살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하겠습니다.
유형3.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父가 베이커리카페 실제 사업주인지 확인
例) 오랜 기간 실내 골프연습장을 운영해온 고령(70대)의 A가 최근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하고, 개업 직전 자녀 B(40대)는 다니던 회사를 퇴사
- 다른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고령의 父가 실제 사업주인지 확인 필요
○ 마지막으로, 가업상속공제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도 가능한 법인 형태로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분율, 대표이사의 실제 경영 여부 등도 살펴보겠습니다.
유형4. 가족법인의 대표이사인 고령의 母 실제 경영 여부 확인
例) 기존 근로·사업내역 등이 전무한 고령(80세)의 母와 자녀 2명이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고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고 있어 고령의 母가 법인을 실제 경영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 피상속인·증여자가 법인을 10년 이상 실제 경영한 경우 공제·특례 적용 가능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159760214
국세청,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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