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1. 개정이유
호가의 직권 취소를 통해 전산장애 또는 호가폭주에 대한 대응수단을 다양화하고 거래의 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산장애 또는 호가폭주시 호가의 직권 취소 가능(안 제42조제1항, 제43조제3항제1호)
ㅇ 전산장애를 초래한 호가를 거래소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고, 전산장애 또는 호가폭주로 호가접수의 정지 또는 매매거래의 중단 조치를 하게 되는 경우 미체결호가 잔량을 취소할 수 있음
⃞ 호가폭주시 매매거래 중단 조치 추가(안 제43조제3항제1호, 제4항, 제5항)
ㅇ 전산장애와 마찬가지로 호가폭주의 경우에도 매매거래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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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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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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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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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전산장애시의 매매계약체결방법) ① 규정 제27조에 따라 거래소는 전산장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전산장애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호가접수를 정지(신규, 정정 및 취소호가의 접수를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매매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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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전산장애시의 매매계약체결방법)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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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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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산장애를 초래한 호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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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장애를 초래한 호가를 거래소가 직권으로 취소하는 조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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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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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가접수의 정지(신규호가, 정정호가 및 취소호가의 접수를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매매거래의 중단. 이 경우 호가 내용의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전산장애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호가접수의 정지 또는 매매거래의 중단시까지 체결되지 않은 호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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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호가접수 정지 및 거래 중단 조치 근거규정을 제2호로 변경.
호가 접수 정지 및 거래 중단 조치와 함께
미체결호가를 취소하는 조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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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호가접수를 정지하거나 매매거래를 중단한 이후 전산장애를 복구한 경우에는 거래소가 정하는 때부터 호가접수 또는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이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호가·매매계약체결내용 등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우선 복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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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호가접수의 정지 또는 매매거래의 중단 -------------------------------------------------------------------------------------------------------------------------------------------------------------------------------------------------------------------------------------복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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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⑥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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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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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호가폭주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 ① · 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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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호가폭주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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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규정 제27조에 따라 거래소는 호가폭주로 전산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호가접수를 정지하거나 당일의 매매거래를 종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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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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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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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가접수의 정지 또는 매매거래의 중단. 이 경우 호가 내용의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복구시 전산장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호가접수의 정지 또는 매매거래의 중단시까지 체결되지 않은 호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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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폭주의 경우에도 전산장애와 마찬가지로 매매거래의 중단 조치를 추가함.
호가 접수 정지 및 거래 중단 조치와 함께
미체결호가를 취소하는 조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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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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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일 매매거래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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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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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제1호에 따른 호가접수의 정지 또는 매매거래의 중단 이후 호가폭주로 인한 전산장애 발생의 우려가 소멸하였다고 거래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정하는 때부터 호가접수 또는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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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제2항과 마찬가지로 호가접수 또는 매매거래의 재개시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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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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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 따라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경우의 최초의 가격 결정에 관하여는 제42조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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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⑦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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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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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songpha69/224157222253
전산장애·호가 폭주시 주문 직권 취소, 호가폭주시 거래 중단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1. 개정이유 호가의 직권 취소를 통해 전산장애 또는 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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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장애를 초래한 호가 또는 전산 장애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호가 직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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