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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넥스도 증권시장?

by 송파박 2026. 2. 25.

코넥스시장도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이므로 증권시장에 속함


자본시장법상 증권시장에 코넥스도 포함되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제4항에는 거래소시장은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으로 구분되며,

증권시장이란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코넥스시장은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이므로 증권시장에 속함


자본시장법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② 이 법에서 “거래소”란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73조의2(거래소의 허가)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는 자를 말한다.
④ 거래소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시장: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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