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사고를 평가하여 할인·할증 보험료를 산출, 이에 배우자가 사고를 냈더라도 피보험자인 청구인의 보험료를 할증
가족이 운전한 자동차 사고 발생시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보험료가 할증된 사례
2026. 1. 16
▣ 민원내용
청구인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도 운전할 수 있도록 배우자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하여 생활하던 중,
* 자동차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가족 등도 운전할 수 있도록 가입하는 특약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차를 운전하던중 사고*를 냈으며, 이후 청구인은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할증을 통보
* 청구인은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 과실 100%인 자동차 사고
청구인은 실제 사고낸 배우자가 아닌 피보험자인 본인에게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
▣ 쟁점
배우자가 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 실제 사고낸 배우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보험료 할증이 적정한지 여부
▣ 처리결과
자동차보험은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사고를 평가하여 할인·할증 보험료를 산출
이에 배우자가 사고를 냈더라도 피보험자인 청구인의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보험사의 업무처리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소비자 유의사항
자동차 사고 발생시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에게 사고이력이 반영되어 장래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보험증권상 피보험자란에 성명이 기재된 사람을 뜻하는 ‘기명피보험자‘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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