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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펀드 판매사 펀드 운용지시 금지

by 송파박 2026. 3. 12.

펀드 판매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금지 위반

2026. 3. 10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명령·지시·요청 등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리딩투자증권㈜은 2021.3.2.~2021.3.30. 기간 중 집합투자업자인 A사에게 ㉮펀드의 조기 청산시 정산금 지급 등 해당 펀드의 운용에 관한 지시·요청을 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2의2. 집합투자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명령·지시·요청 등을 하는 행위

*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2. 3., 2013. 5. 28.>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