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금지 위반
2026. 3. 10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명령·지시·요청 등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리딩투자증권㈜은 2021.3.2.~2021.3.30. 기간 중 집합투자업자인 A사에게 ㉮펀드의 조기 청산시 정산금 지급 등 해당 펀드의 운용에 관한 지시·요청을 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2의2. 집합투자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명령·지시·요청 등을 하는 행위
*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2. 3., 2013. 5. 28.>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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