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매출
| 모집 | 매출 |
| 50명 이상의 자에게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 다수를 대상으로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
50명 이상의 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 이미 발행된 증권의 보유자가 다수에게 증권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는 행위 |
자본시장법은 모집·매출 해당 여부를 50인 이상으로 판단하며 이때 50인은 청약을 권유받는 자를 기준으로 산정
해당 증권의 거래가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되면 ‘공모’, 모집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모’로 구분
공모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등에 발행인 및 공모하는 증권의 정보 등을 기재하여 투자자에게 공시
실제로 청약하는 자가 50인 미만이더라도 권유받는 자가 50인 이상이면 모집・매출에 해당
50인 이상 여부를 판단시에는 금번 청약의 권유대상자에 과거 6월이내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
※ 증권의 모집·매출시 50인은 자연인 및 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법인격이 없는 조합·컨소시엄 등은 그 구성원 각각을 1인으로 산정
자본시장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매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공모 개념
공모란
공모?
모집?
매출?
공모
모집
매출
신주 모집
구주 매출
신주모집
구주매출
공모 정의
모집 개념
모집 정의
매출 개념
매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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