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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의 만기는?

by 송파박 2026. 3. 16.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할 경우 교환사채의 만기는 어떻게 되는가?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할 때 그 교환사채의 만기

주권상장법인은 주식매수청구권의 청구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처분하여야 하므로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교환사채의 교환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만기 및 행사기간을 정하여야 함

한편, 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의2(자기주식의 취득·처분기준)④의 규정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의2(자기주식의 취득·처분기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만 자기주식을 기초로 한 교환사채 발행시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일뿐 다른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함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④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주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5.>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④ 법 제165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5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