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할 경우 교환사채의 만기는 어떻게 되는가?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할 때 그 교환사채의 만기
주권상장법인은 주식매수청구권의 청구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처분하여야 하므로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교환사채의 교환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만기 및 행사기간을 정하여야 함
한편, 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의2(자기주식의 취득·처분기준)④의 규정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의2(자기주식의 취득·처분기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만 자기주식을 기초로 한 교환사채 발행시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일뿐 다른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함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④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주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5.>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④ 법 제165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5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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