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 주요 내용
2026. 2. 25
□ 1차 상법 개정 내용(’2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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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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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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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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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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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의무의 대상: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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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의무의 대상: 회사 및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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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총주주의 이익 보호 및 전체 주주의 이익 공평 대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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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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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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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장회사: 개최 가능
시행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 의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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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독립이사 도입 및 선임비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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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은 “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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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은 “독립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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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장회사 이사회내
사외이사 비율: 1/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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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장회사 이사회내
독립이사 비율: 1/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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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합산 3% 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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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의 경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해임시 합산 3%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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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의 경우 감사위원 선·해임시 합산 3% 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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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상법 개정 내용(’2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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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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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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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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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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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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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의 100분의 1 이상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집중투표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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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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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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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선출 하여야 하는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를 2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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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상법 개정 내용(’2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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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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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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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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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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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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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자기주식 소각 의무
(예외) 임직원 보상 등의 예외사유 해당할 경우 주주총회 승인 후 보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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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1차 상법 개정
2차 상법 개정
3차 상법 개정
상법 1차 개정
상법 2차 개정
상법 3차 개정
이사 충실의무
주주 이사 충실의무
이사 주주 충실의무
전자주주총회
독립이사
3%룰
3%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자사주 소각
자기주식 소각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자기주식 소각
자사주 의무 소각
자기주식 의무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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