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삼자 자문에 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 금지 위반
2026. 2. 13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문업자 등 제삼자로부터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아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 없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회사는 2020.3.20. 티앤씨Value-Oriented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이하 ‘밸류1호’)를 설정하고, 甲의 자문을 받아 2020.3.27. 부터 2021.3.10.까지 특정 종목만을 편입하고 운용하여 적절한 내부적인 판단 없이 제삼자 자문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시행령 | 금융투자업규정 |
|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제4-6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④ 법 제85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 3. 10., 2021. 3. 16., 2021. 10. 21.> 9.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5. 제삼자로부터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79조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없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신설 2011. 1. 18., 개정 2020. 3. 30.> |
리버스톤자산운용
자문에 의한 펀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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