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 보고 시기
2021.5.10. 이후 개정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비본질적인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14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미 보고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통해 사후보고 하여야 함
자본시장법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삼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46조(업무위탁의 보고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제1항에 따라 본질적 업무(법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제4항 전단에 따른 본질적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탁한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밖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이미 보고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보고시기 및 첨부서류 등을 다르게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21.5.18>
업무위탁 보고 내용 변경
업무위탁 보고 변경
본질적 업무위탁 보고 시기
업무위탁 보고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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