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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차명거래 알선· 중개

by 송파박 2025. 10. 1.

탈법행위 목적의 차명거래 알선· 중개 금지의무 위반

2025. 9. 24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자는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유안타증권㈜ D지점 甲은 2014.12.1.~2022.4.28. 기간 중 거래자(乙)가 자금세탁행위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타인 명의의 유안타증권㈜ 위탁계좌 등과 관련하여 계좌개설을 지원하고, 본인을 계좌 관리자로 등록하여 타인명의 계좌의 제반사항을 관리하였으며, 계좌 세팅에 필요한 옵션 매매 선행조건인 금융투자교육원의 파생상품 관련 사전교육·평가시험 및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 모의투자에 본인이 대리수강 및 대리응시하는 방식 등을 통해 거래자(乙)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옵션 등 매매거래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외에도 본인을 계좌관리자로 등록한 거래자의 계좌에 대하여 이체입출금 및 옵션매매를 지원하고, 거래자에 거래 참고자료의 전달 등의 방법으로 4,437건의 타인명의 실명거래를 알선·중개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제4항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5.28, 2020.3.24>

④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5.28>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028057415

 

유안타증권...차명계좌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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