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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스마트계약

by 송파박 2026. 3. 20.

스마트계약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은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일정 조건이 만족되면 자동으로 거래가 실행되도록 작성된 컴퓨터 프로토콜 또는 코드를 뜻한다. 

1996년 닉 자보(Nick Szabo)가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그는 이 새로운 스마트계약이 디지털 혁명에 의해 종이 계약보다 더 기능적이며,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계약 당사자들의 약속을 실행하게 만드는 프로토콜을 가진 디지털 형태의 약속세트라고 정의하였다. 

2015년 7 월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컴퓨터 분산네트워크를 구성 해서 금융거래 이외에도 계약기능 등을 구현한 ‘이더리움’(Ethereum)이라는 가상통화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한 후에 이 스마트계약이 더 확산되고 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개발 자가 프로그래밍 언어로 직접 계약조건과 내용을 코딩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수 있다. 

금융거래·부동산계약·공증·지적재산권·공유경제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이행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 2.0’이라고도 말한다. 

스마트계약은 블록체인 공유네트워크를 통해 계약 이행 및 검증 과정이 자동화되고 계약 조건을 확인하는 사람의 간섭과 추가 비용 없이 직접 처리되도록 만든 일종의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계약에 비해 상대방의 불이행 리스크 최소화 및 결제시간의 감소로 비용이 낮아지며, 투명성도 향상되어 신뢰도가 높아짐으로써 더 안전하게 계약이 실행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손해보험 보상업무의 경우 보험가입자·보험사·손해사정인정비업체·병원·사법기관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각각 확인 및 검증절차를 처리해야 함으로써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 

하지만 이미 합의한 내용이 담긴 스마트계약 프로그램에 따라 블록체인 기반 공유네트워크를 통해 자동 실행조건이 만족되면, 위변조를 막으면서도 각 이해관계자의 간섭없이 계약이 자동 실행되고, 그 결과는 모든 이해관계에게 공유됨으로써 계약이 신속하고 정확하며 안전하게 이행될 수 있는 것이다.

 

 

스마트 컨트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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