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대상이 되는 자산을 자산보유자로부터 분리하여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매각하는 것이 자산유동화의 본질적 특징에 해당하므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양도할 자산은 진정한 양도(True Sale)에 해당되어야 함
즉, 유동화자산의 양도가 진정한 양도가 아닌 담보권의 설정 등으로 해석되어 자산보유자의 파산시 파산재단에 편입되어서는 안 됨
※ 자산유동화법(ABS법)상 진정한 양도(true sale)의 요건(§13)
자산유동화는 자산보유자의 신용도와 분리하여 유동화되는 자산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므로 자산보유자와 유동화자산 간의 법률적 분리가 중요한 바,
현행 ABS법에서는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자산의 양도시 다음의 방식으로 하도록 의무화하여 자산보유자와 유동화자산 간의 분리를 명확히 규정
①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할 것
② 자산의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소유(양도인의 우선매수권 인정)
③ 양도인의 자산반환청구권 부존재 및 양수인의 대가반환청구권 부존재
④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양수인이 인수할 것(양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자 자력담보 일부 인정)
자산유동화법
제13조(양도의 방식)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매 또는 교환으로 할 것
2. 유동화자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질 것. 이 경우 양수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에 양도인이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진 것으로 본다.
3.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수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
4.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 다만, 해당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양도인이 일정 기간 그 위험을 부담하거나 하자담보책임(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담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3.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