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상의 자에게 청약을 권유하였으나 실제로 40인만이 청약을 한경우 모집・매출에 해당하는가?
50인의 판단기준은 그 청약의 권유대상자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로 증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므로 모집·매출에 해당함
자본시장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매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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