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허위공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입증책임
회사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허위 기재된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도록 지시하는 등 사업보고서에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었고,
증권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을 사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증권 취득자는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과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입증할 필요가 없고 주권상장법인 등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이러한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함
자본시장법
제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① 사업보고서등과 그 첨부서류(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제외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그 취득 또는 처분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9. 2. 3., 2025. 1. 21.>
허위공시 책임
허위공시 손해배상책임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펄어비스 급락에 '빚투' 빗장 건 증권사들… 개인은 '줍줍' (0) | 2026.03.21 |
|---|---|
| 주가조작 목적 허위 공시 (0) | 2026.03.21 |
| KOFR(무위험지표금리)...한국 무위험지표금리 (0) | 2026.03.21 |
| 매몰비용, 기회비용 (0) | 2026.03.21 |
| 매매보호 서비스(Escrow)...에스크로 (0) | 2026.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