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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TF 포트폴리오 구성종목 사전공개 제도 개선

by 송파박 2026. 3. 24.

ETF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금투업계 간담회 개최

 

2026. 3. 24

 

국내 ETF‘02년말 최초 상장 이후 낮은 비용 거래 편의성 등에 힘입어 가파르게 성장하였으며,

 

- 특히 최근 주가지수 상승 등을 계기로 자금유입과 매매 규모 급증하면서 명실상부한 국민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음

 

* (상장종목수, NAV) ‘02년말 4, 0.3조원 ‘10년말 64, 6.1조원 ‘20년말 46852.0조원 ‘24년말 935173.6조원 ‘25년말 1,058297.1조원

업계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ETF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유념하면서 투자자 보호 등에 힘쓸 필요가 있으며,

 

최근 중동 상황으로 주가, 유가 등 시장 지표급변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

 

향후에도 ETF 시장건전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업계협조개선 노력을 요청하였음

 


투자자 보호

 

(광고 관련)경쟁 심화로 상품의 운용 전략, 수익성 등에 대한 과장광고* 논란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전달주의할 필요

 

* (사례1)특정 주식 비중을 법상 한도(30%)를 우회하여 초과 투자하는 것처럼 표시
(사례2)분배금 재원에 대한 설명부재로 투자자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커버드콜 ETF)

 

홍보성 보도자료 경우 실질광고에 해당하나 협회 심의 등 규율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각별한 유의를 당부

 

업계는 단순히 정보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레버리지 고위험상품 관련 위험을 투자자들이 명확히 인식토록 하여 분별한 투자예방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요청

 

(괴리율 등)최근 ETF의 순자산가치와 매매가격간 괴리율이 확대되면서 괴리율* 초과 공시가 빈번

 

* 괴리율 : (시장가격 순자산가치)/순자산가치 ±1%(국내 ETF) 초과시 공시의무

 

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나, 과도한 괴리율 확대는 투자자 불이익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 자산운용사LP 증권사와 협업하여 장중 안정적인 범위의 호가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필요

 

또한 투자자 관점에서 ETF 매매시 매수·매도 스프레드가 축소될 수 있도록 유동성 공급 업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

 


상품 운용의 안전성 등

 

(시장 영향)ETF 규모가 증가하면서 보유 포트폴리오 조정(리밸런싱) 과정에서 현물 기초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발생

 

패시브 ETF의 장마감 전 지수구성 종목 교체, 비중 조정 등 과정에서 기초자산 가격 급등락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 () 장마감 전 동시호가 시간대에 리밸런싱 매매를 진행하였다가 해당종목 거래가 부족하여 전일 대비 폭등한 가격으로 특정 종목을 신규 편입(익일 주가 하락)

 

-레버리지 ETF 의 경우에는 상품구조상 리밸런싱 등으로 인해 지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ETF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였으므로 업계는 의도하지 않은 시장충격 발생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

 

* 업계 자체적으로 관련 업무 프로세스 개선(: 리밸런싱 매매 영향 사전분석, 장중 특 시간대 매매 쏠림 방지, 필요시 포트폴리오 조정방법 변경 등)

 


ETF 시장의 건전성 제고

 

(사전공개) 최근 일부 운용사들의 코스닥 액티브 ETF의 포트폴리오 구성종목 사전 공개에 따른 논란이 제기

 

포트폴리오 사전 공개는 개인투자자추종매매조장하고 자칫 불공정거래악용될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도개선 필요성 검토할 예정이며,

 

업계에서도 과도한 마케팅 등*으로 인해 시장에서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림

 

*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보수 인하 경쟁 포함

(신상품) 금융위·금감원은 국내-해외 비대칭 규제 해소, 운용의 자율성창의성 등을 위한 신유형 상품 허용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 지수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 등

 

규정 개정에 대비하여 상품설계 단계에서 투자자 선택권 제고 등 장점살리면서 단기투자 증가 등 문제완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