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추천
금융회사는 주주가 지분을 단 0.1%만 보유해도 사외이사 추천 가능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17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제33조(소수주주권)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 제33조(소수주주권) 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0(0.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큰손 돈 벌고 4000억 뺄 때 개미 물렸다…'IPO 대어' 케이뱅크의 배신 (0) | 2026.03.25 |
|---|---|
| 롯데·태광 20년 홈쇼핑갈등 재점화…“경영방해” vs “부당지원” (0) | 2026.03.25 |
| ETF 포트폴리오 구성종목 사전공개 제도 개선 (0) | 2026.03.24 |
| 차량 5부제 공공기관 의무, 민간 자율 (0) | 2026.03.24 |
| 상조와 가전렌탈을 동시에?… 모르고 계약하는 사람 절반 (0) | 2026.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