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사외이사 추천

by 송파박 2026. 3. 24.

사외이사 추천

 

금융회사는 주주가 지분을 단 0.1%만 보유해도 사외이사 추천 가능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17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제33조(소수주주권)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 제33조(소수주주권) 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0(0.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