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보우 인수 전 로봇株 매집…'그림자 거래' 첫 사례 될까
2026. 3. 30
|
檢, 레인보우로보틱스 인수 직전 9개 로봇주 산 전 삼성 직원 수사
국내선 기소·처벌 사례 없어…미국선 '그림자 내부거래'로 규정 전문가들 "입법적 보완 통해 처벌 규정 만들어야" |
레인보우 인수 전 로봇株 매집…'그림자 거래' 첫 사례 될까 - 노컷뉴스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그림자 내부거래(Shadow insider trading)
업무 과정에서 습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경쟁사나 간접 관련주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불공정 거래를 뜻한다
그림자거래
그림자 내부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미공개중요정뵈용
미공개정보이용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단기매매차익 반환...미공개정보 이용 여부 불문, 퇴사 후에도 반환의무 발생 (0) | 2026.03.30 |
|---|---|
| 5% 보고, 임원 보고, 단기매매차익반환 (0) | 2026.03.30 |
| 수수료만 '100억원' 한화솔루션 유상증자...증권사 '독이 든 성배' 될까 (0) | 2026.03.30 |
|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통과 (0) | 2026.03.30 |
| 하자 많은 20대 건설사... (0) | 2026.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