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특정증권등을 6개월 이내에 매수 후 매도하거나, 매도 후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내부정보 이용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이 동 차익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단기매매차익은 미공개정보 이용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여야 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는 내부자로서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실제 미공개정보의 이용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 (직원)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공시 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단차반환규정 §5)
따라서 특정증권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이 적용됩니다.
* 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매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매매로 볼 수 없는 경우 등(시행령 §198, 단차반환규정 §8)
[발생사례] 상장사 A사의 대표이사 甲은 2024.10월 A사 보통주 100주(@12,000원)를 매도한 후 주가가 낮은 상태로 지속되자 책임경영 차원에서 2025.3월 보통주 100주(@10,000원)를 매수 : (12,000원-10,000원) * 100주 = 200,000원 차익

이종증권 간 매매의 경우에도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수 및 매도 증권의 종류가 다른 이종증권의 경우에도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대상이며, 이 경우 수량 및 단가는 지분증권으로 환산하여 단기매매차익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발생사례] 상장사 B사의 주요주주 乙은 2025.9월 B사 신주인수권부사채(BW) 900,000원(액면가 1,000,000원, 행사가 9,500원, 보통주 종가 9,000원)을 매수하고, 2025.12월 B사 보통주 100주(@10,000원)를 매도
: (10,000원-9,000원1)) * 100주2) = 100,000원 차익
1)BW 매수일의 보통주 종가, 2)매수 105주(BW 액면가 백만원/행사가 9,500원)와 매도 100주 중 매매일치수량

임직원의 경우 퇴사 후에도 차익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의 매도 또는 매수 어느 한 시점에 임직원인 경우 차익 반환대상이므로 퇴사 후에도 차익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요주주의 경우 매도 및 매수 모든 시점에 주요주주의 지위에 있어야만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 됩니다.
[발생사례] 상장사 C사의 임원인 丙이 재직 당시인 2024.8월 당해회사 보통주 300주(@10,000원)를 매수하고, 퇴직(2024.9월)한 후인 2025.1월 동사 보통주 200주(@12,000원)를 매도 : (12,000원-10,000원)*200주매매일치수량=400,000원 차익

단기매매차익반환
단차반환
단차
단기매매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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