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는 근거 법률에 따라 역외펀드(Off-Shore Fund)와 역내펀드(On-Shore Fund)로 구분되는데 역외펀드는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외국에서 설정, 설립된 것으로 외국펀드라고도 한다.
역내펀드는 국내 법률에 의하여 국내에서 설정, 설립된 것으로 국내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펀드, 해외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투자펀드로 구분된다.
역외펀드는 국외에서 설정되어 운용되므로 세금이나 규제 등에서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해외펀드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역외펀드는 기업 및 금융회사의 유가증권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거나 과세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 또는 외국환관리가 엄격하지 않은 지역에 이름뿐인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실질적인 영업은 본토에서 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서양 연안의 더블린, 유럽의 작은 도시국가 룩셈부르크, 동남아의 홍콩, 싱가포르, 라부안, 아메리카 대륙 연안의 바하마, 버뮤다
제도, 케이먼군도 등이 주요 역외펀드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역외펀드
역내펀드
해외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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