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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역전세, 깡통전세

by 송파박 2026. 3. 31.

역전세란 현재의 전세가격이 계약 시 전세보증금보다 낮게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들어 임차인 A가 2년 전에 2억 원을 전세금으로 지불했는데,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전세가격이 1억 5,000만 원으로 하락하여 새로운 임차인 B는 이 가격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이때 집주인 C는 B에게 받은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5,000만 원을 더해 A에게 2억 원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가격 하락분 5,000만 원을 임차인 A에게 돌려줄 수 없을 경우 역전세가 발생한다. 

역전세는 주택 거래가 위축되어 전세가격이 떨어질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역전세와 비슷한 개념으로 깡통전세가 있다. 

깡통전세는 집값이 전세 계약 시점의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져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태를 일컫는다. 

만약 집주인이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면, 집값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수준에 거래될 때 깡통전세가 된다. 

한편 2022~2023년중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의 하락과 함께 빌라·다세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역전세 및 깡통전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커진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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