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피고인-변호인 간 통화녹음 압수는 위법”… ‘비밀유지권’ 재확인
2026. 3. 26
‘유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등 중대하게 침해”
[판결]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간 통화녹음 압수는 위법”… ‘비밀유지권’ 재확인 < 판결·결정 < 기사 < 기사본문 - 법조신문
| 변호사법 [시행 2027. 2. 20.] [법률 제21357호, 2026. 2. 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뢰인 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등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밀유지권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로 작성·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변호사법 제26조의2(비밀유지권 등) ①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의뢰인등”이라 한다)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로 작성·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1.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2.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등이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3. 변호사와 의뢰인등 사이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6. 2. 19.] |
2025도4422
ACP(변호사 의뢰인 비밀유지권 Attorney-Client Privilege)
ACP비밀유지권비닉권비닉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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