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포지션은 일정 시점에 외국환은행 및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자산과 부채의 차액으로서 거래 주체가 환리스크에 노출된 정도를 나타낸다.
외국환포지션에서 외화자산이 외화부채를 초과하는 상황을 매입초과포지션(over-bought position 또
는 long position), 외화부채가 외화자산을 초과하는 상황을 매도초과포지션(over-sold position 또는 short position), 그리고 외화자산과 외화부채가 균형을 이루는 상황을 스퀘어포지션(square position)이라 한다.
한편 외국환포지션은 포지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자산의 범위에 따라 현물환포지션(현물자산-현물부채), 선물환포지션(선물자산-선물부채), 그리고 현물환포지션과 선물환포지션을 합산한 종합포지션으로 구분되고 있다.
외환당국은 개별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과도한 외국환포지션 구축으로 인한 외환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외국환은행별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설정, 관리하고 있다.
외국환포지션한도
외국환은행의 외화자산과 외화부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이에 따른 손익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외국환은행이 달러매입초과포지션인 상황에서 환율이 상승하면 이익을 보게 되나 환율이 하락하면 손실을 입게 된다.
반대로 매도초과 포지션일 경우 환율상승 시 손실을, 환율하락 시 이익을 보게 된다.
한 외국환은행의 과도한 외국환포지션은 외환시장내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외국환은행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고 외환시장 교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외환매입초과포지션 또는 외환매도초과포지션의 한도를 설정하는 외국환포지션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종합포지션과 선물환포지션에 대해 관리하고 있는데, 2025년 6월 말 현재 종합포지션한도는 전월 말 자기자본의 50%, 선물환포지션한도는 국내은행의 경우 전월 말 자기자본의 75%, 외은지점은 전월 말 자기자본의 375%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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