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자본(Buffer Capital)은 금융위기 시 은행이 손실을 흡수하거나 신용공급 기능을 지속(경기순응성 증폭을 억제)하면서도 최소 규제자본비율 수준 이상으로 자본비율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자본량을 의미하며, 바젤Ⅲ 규제개혁 시 도입한 것으로 최소 자기자본에 더하여 보통주자본으로 추가 적립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이다.
완충자본은 최소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보완장치로서 이를 위반 시에는 적립비율을 충족할 때까지 이익배분(배당,
자사주 매입, 성과연동형 상여금 등)이 제한된다. 우리나라는 완충자본으로서 ① 손실흡수 능력제고를 위한 자본보전완충자본(Capital Conservation Buffer, CCoB) ② 신용공급에 따른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Buffer, CCyB)을 운용하고 있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은 위기시 손실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은행은 평상시 위험가중자산의 2.5%만큼을 추가 적립하여야 한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금융시스템 상황에 따라 완충자본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정책수단으로 리스크가 완화되는 시기에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립하도록 하고 리스크가 확대되거나 금융불안이 발생하여 신용공급 축소가 우려되는 시기에는 은행들이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완충자본 부과 수준을 하향 조정한다.
우리나라는 2024년 5월부터 1%의 추가적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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