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요
2026. 3. 9
|
제1편 총칙
|
||
|
|
§1 목적
|
·법령 준수 및 투자자이익 보호를 위한 내부 기준과 절차 수립
|
|
§2 적용범위
|
·회사 및 모든 임직원의 GP 관련 업무 전반에 적용
|
|
|
§3 용어
|
·내부통제, 내부통제체제, 불공정거래행위 등 주요 용어 정의
|
|
|
§4 세부지침 등의 제정
|
·기준에 없는 사항은 별도 사규나 지침으로 운영 가능
|
|
|
§5 업무분장 및 조직구성
|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
|
|
|
제2편 내부통제 조직 및 기준 등
|
||
|
|
§6 이사회
|
·내부통제기준 제·개정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최종 심의·의결
|
|
§7 대표이사
|
·내부통제 운영 총괄 책임 및 이사회 보고 의무 수행
|
|
|
§8 준법감시담당자
|
·내부통제 준수 여부를 독립적으로 점검 및 조사
|
|
|
§9 임직원
|
·관련 법규 숙지·준수 및 위반 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
|
|
|
§10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등
|
·준법감시담당자 검토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
|
|
|
제3편 준법감시담당자 및 내부통제체계 운영
|
||
|
|
§11 준법감시담당자의 임면
|
·대표이사가 임면하며 2년 이상의 임기와 독립성 보장
|
|
§12 준법감시담당자의 권한 및 의무
|
·법규 준수 점검, 자료 요구, 위반 행위 보고 및 교육
|
|
|
§13 준법감시담당자의 독립성 확보
|
·영업 관련 업무 겸직을 금지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보장
|
|
|
§14 준법감시체제의 구축
|
·업무수행의 공정성 제고 및 위법·부당행위의 사전예방
|
|
|
§15 준법서약 및 임직원 교육
|
·임직원의 준법서약서 징구 및 정기적인 준법 교육 실시
|
|
|
§16 임직원에 대한 지원 및 자문
|
·임직원의 법규 관련 의문에 대한 상시 자문 절차 마련
|
|
|
§17 보고의무
|
·위반 의심 사례나 감독당국 정보 요구 시 지체없이 보고
|
|
|
§18 내부고발제도
|
·제보자 보호 및 포상을 포함한 내부고발제도 운영
|
|
|
§19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조치
|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시 제재 및 제도 개선
|
|
|
제4편 업무수행 시 준수사항
|
||
|
|
§20 업무 일반원칙
|
·자기거래 금지, 부당권유 금지 등 금지 행위 규정
|
|
§21 이익의 우선순위
|
·투자자와 펀드의 이익을 회사·임직원 이익보다 우선시
|
|
|
§22 선관주의의무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성실히 직무 수행
|
|
|
§23 이해상충문제의 숙지 및 차단
|
·부당한 사익 추구 및 회사 정보의 사적 이용 금지
|
|
|
§24 이해상충의 파악·평가 및 관리 등
|
·이해상충 우려 시 즉시 보고하고 관리 지시에 따름
|
|
|
§25 투자자간 이해상충
|
·특정 투자자 우대 금지 및 운용 관여 차단
|
|
|
§26 PEF와 투자대상기업 간 이해상충
|
·투자기업 경영진과 펀드 간 이해상충 감독
|
|
|
§27 투자금 조성 단계
|
·원금·이익 보장 약속을 통한 부당 권유 금지
|
|
|
§28 투자대상기업 선정 및 투자단계
|
·규약 준수 및 최적의 기업 선정, 관련 정보 제공
|
|
|
§29 투자대상기업 관리 및 운영단계
|
·투자 계약 준수 여부 감독 및 사적 거래 시 충돌 관리
|
|
|
§30 투자금 회수 및 분배단계
|
·합리적 회수 결정 및 계정 간 형평성 유지
|
|
|
§31 정보교류차단 대상정보
|
·미공개 중요 정보 등의 부서 간 교류 차단
|
|
|
§32 정보교류차단의 일반원칙
|
·정보를 정해진 업무 범위 외 제3자에게 유출 금지
|
|
|
§33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의 제한
|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및 계열사 증권 취득 제한
|
|
|
§34 겸영업무 시 내부통제
|
·금융투자업 겸영 시 업무 부문 간 정보 차단 조치
|
|
|
§35 기본원칙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와 관련한 기본준칙 규정
|
|
|
§36 계좌개설 및 신고
|
·임직원 주식거래시 자기 명의 계좌개설 및 신고의무 규정
|
|
|
§37 매매거래 내역 보고
|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주식거래 보고 의무
|
|
|
§38 비밀유지 및 사적유용금지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정보의 유출 및 사적 이용 금지
|
|
|
§39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시세조종 등 금지 및 위반 혐의 시 당국 신고
|
|
|
§40 부당한 금품 및 향응수수, 부정청탁의 금지
|
·청탁금지법 준수 및 과도한 금품·향응 수수 금지
|
|
|
제5편 기타
|
||
|
|
§41 기타
|
·국내법 적용 및 투자자에게 불리한 해석 금지
|
PEF 운용사 협의회(PEF협의회)
「기관전용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표준내부통제 기준」
GP표준내부통제기준
GP내부통제기준
기관전용사모펀드 내부통제기준
GP 내부통제기준
GP 표준내부통제기준
PEF 내부통제기준
PEF 표준내부통제기준
#송파박, #송파박내부통제, #송파박생활경제, #송파박생활금융, #송파박컴플라이언스, #송파박유튜브, #송파박TV, #내부통제, #컴플라이언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실무근’ 뒤 숨은 혈투…우버, 카카오모빌리티 인수설 실체는 (0) | 2026.04.04 |
|---|---|
| 계열회사 합병 이사의무 (0) | 2026.04.04 |
| PEF 표준내부통제 기준 마련 (0) | 2026.04.04 |
| 이익상충 시 우선 순위_고객이익 우선 (0) | 2026.04.04 |
| 자본시장법상 이해상충 방지 관련 규정 (0) | 2026.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