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으로서 신용공여
저축은행의 사모사채 취득과 관련한 법령해석 요청
2026.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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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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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츠(REITs)의 자본 확보를 위해 설립된 SPC(특수목적회사)가 저축은행에게 사모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 후 이를 리츠의 주식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저축은행의 사모사채 매입을 대출채권(신용공여)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유가증권 취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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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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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 리츠의 자본 확보 목적으로 설립된 SPC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매입한 경우, 이는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으로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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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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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6호는 “신용공여”를 "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직·간접적 거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은 법률상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ㅇ 또한,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회사채의 매입을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공모로 발행한 경우는 제외). 이는 사모사채의 경우 특정 투자자와 발행 조건 등을 협의하여 발행하는 특성상 자금지원적 성격이 있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본 건과 같이 저축은행이 SPC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매입하는 것이 발행단계부터 사전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등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당사자간의 금전대차와 유사한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제6호 및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조의2제항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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