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사채를 포함한 회사채는 본질적으로 유가증권으로서 사채인수 이후에도 양도 등을 통해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등 일반적인 여신상품과 차이가 있고, 이율, 만기 등 그 권리 내용은 발행 당시 당사자간 사채인수계약에 의해 확정되는 발행 조건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금리인하요구권의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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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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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회사채가 「상호저축은행법」이 정하고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인지 여부
□사모사채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이라면, 금융투자업자 등 타 금융회사가 사모사채 총액을 인수한 후 저축은행은 이를 인수인으로부터 양수하는 방식으로 취급한 경우에도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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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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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이 인수하거나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회사채(이하 ‘사모사채’)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에 따른 금리인하요구권의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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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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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에서 규정하는 금리인하요구권은 ‘상호저축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본인의 신용상태 개선을 근거로 기존 계약 조건의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금리인하요구의 수용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그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ㅇ사모사채를 포함한 회사채는 본질적으로 유가증권으로서 사채인수 이후에도 양도 등을 통해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등 일반적인 여신상품과 차이가 있고, 이율, 만기 등 그 권리 내용은 발행 당시 당사자간 사채인수계약에 의해 확정되는 발행 조건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금리인하요구권을 규정한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의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금리인하요구권의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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