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약관 주요 지적 유형 및 사례(‘25년)
1.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제한할 우려가 있는 조항(약관법 제10조제1호․제2호 및 제6조제2항제1호)
|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중단, 제한·변경하기 위한 사유가 추상적·포괄적이어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렵거나 금융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항 ※ (사례)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경우 |
2.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정한 조항(약관법 제9조제2호)
|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정하여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사례)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상당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 |
3. 부적절한 개별 통지 조항(약관법 제6조제2항제1호)
| ◈서비스 변경·중단 등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통지하는 조항 ※ (사례) 내용의 중요도에 대한 고려 없이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통지를 갈음하거나, 앱 푸쉬, 어플리케이션 등 적합하지 않은 수단만으로 개별통지하도록 한 경우 |
4. 부당하게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약관법 제7조제1호 및 제6조제2항제1호)
| ◈금융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시 금융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부당하게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 ※ (사례) 전산시스템 장애 등에 대한 관리책임이 금융회사에게 있음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한 경우 |
5.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금융소비자보호법 제66조의2)
| ◈약관의 재판관할 조항에 금융상품의 비대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의 전속관할을 소비자의 주소지로 하지 않은 조항(’23.7월 금소법 개정사항) ※ (사례) 소송 관할법원을 사업자의 영업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규정한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66조의2(전속관할)
방문판매 및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訴)는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7. 11.]
전속관할
재판관할
금융소송 재판관할
금융소송 전속관할
금융소비자보호법 66조의2
금소법 6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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