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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식 거래시간 연장 앞두고... 'ETF 가격 엇박자' ?

by 송파박 2026. 4. 16.

 

(보도참고자료) 이데일리 '26.4.15일자 「주식 거래시간 연장 앞두고... 'ETF 가격 엇박자' 비상」 제하 기사 관련

 

2026. 4. 15

 

 

□ (기사내용) 이데일리는 「주식 거래시간 연장 앞두고… ‘ETF 가격 엇박자’」제하의 기사에서

 

① “변동성 완화장치(VI) 발동이 급증하는 가운데 LP의 가격 반영 속도가 시장 변동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순자산가치(iNAV)와 시장가격 간 괴리가 확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② “거래시간 연장은 ... ETF의 경우 괴리율 확대를 통해 시장가격과 실제 자산가치 간 괴리가 커질 수 있다”

 

③ “애프터마켓 종료 이후 NAV를 산출해 다음 날 프리마켓에 반영하려면 지정참가회사(AP)와 LP 등이 사실상 야간에도 대응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

 

④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패시브 ETF는 연장 거래를 허용하되, 액티브 ETF는 정규장으로 한정하는 등 상품 성격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① ETF 시장의 괴리율은 ETF의 가격과 순자산가치(NAV)와의 차이를 의미하며, 한국거래소는 장종료 후 종가 기준 괴리율이 국내 ETF의 경우 1%, 해외(국내 ETF 이외) ETF의 경우 2%를 초과하는 경우 괴리율 공시를 통해 투자자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LP는 장중 추정순자산가치(iNAV)에 근접하도록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제출하며 장중 ETF 괴리율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있으며, 투자자는 HTS 등을 통해 실시간 괴리율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초자산이 해외시장에서 거래되는 ETF의 경우 거래 시간의 차이나 해외 거래소 휴장일 등으로 인해 종가 기준 괴리율은 일시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정규장 개시 후 LP가 양방향 호가를 제출하면서 대부분 즉시 해소됩니다.

 

* ’26.1.2~4.13까지 괴리율 공시 비율 국내 ETF 30%, 해외 ETF 70%

(※ 괴리율 공시 중 규정상 LP의 괴리율 허용 범위(국내 3%, 해외 6%) 이내 비율 국내 94%, 해외 98%)

 

② 한국거래소는 프리·애프터마켓에서도 ETF LP의 의무를 정규장과 동일하게 유지하여 괴리율이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초자산(예: 국내주식)이 프리·애프터마켓에서 거래되고 있는 만큼 투자자는 프리·애프터마켓에서 ETF 거래를 통해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실시간으로 대응하여 기초자산 시장과의 가격 괴리 수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NAV는 현행과 같이 정규장 종료 후 산출하게 되며, 설정·환매 마감시간 또한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여 프리·애프터마켓 개설로 인하여 추가적인 노무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④ 프리·애프터마켓에서 거래되는 종목은 자산운용사가 상품별 특성 및 LP 호가 의무 등을 감안하여 거래를 희망하는 종목을 거래소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정규장과는 거래되는 종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ㅇ 현재 액티브 ETF의 경우, 기초지수와의 상관계수를 0.7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므로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및 업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ETF 프리・애프터 마켓 운영방안 수립을 위한 자산운용사 간담회 개최(‘26.2.12) 및 운용사・증권사(LP) 1:1 면담 실시 완료(‘26.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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