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이데일리 '26.4.15일자 「주식 거래시간 연장 앞두고... 'ETF 가격 엇박자' 비상」 제하 기사 관련
2026. 4. 15
□ (기사내용) 이데일리는 「주식 거래시간 연장 앞두고… ‘ETF 가격 엇박자’」제하의 기사에서
① “변동성 완화장치(VI) 발동이 급증하는 가운데 LP의 가격 반영 속도가 시장 변동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순자산가치(iNAV)와 시장가격 간 괴리가 확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② “거래시간 연장은 ... ETF의 경우 괴리율 확대를 통해 시장가격과 실제 자산가치 간 괴리가 커질 수 있다”
③ “애프터마켓 종료 이후 NAV를 산출해 다음 날 프리마켓에 반영하려면 지정참가회사(AP)와 LP 등이 사실상 야간에도 대응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
④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패시브 ETF는 연장 거래를 허용하되, 액티브 ETF는 정규장으로 한정하는 등 상품 성격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① ETF 시장의 괴리율은 ETF의 가격과 순자산가치(NAV)와의 차이를 의미하며, 한국거래소는 장종료 후 종가 기준 괴리율이 국내 ETF의 경우 1%, 해외(국내 ETF 이외) ETF의 경우 2%를 초과하는 경우 괴리율 공시를 통해 투자자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ㅇ LP는 장중 추정순자산가치(iNAV)에 근접하도록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제출하며 장중 ETF 괴리율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있으며, 투자자는 HTS 등을 통해 실시간 괴리율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초자산이 해외시장에서 거래되는 ETF의 경우 거래 시간의 차이나 해외 거래소 휴장일 등으로 인해 종가 기준 괴리율은 일시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정규장 개시 후 LP가 양방향 호가를 제출하면서 대부분 즉시 해소됩니다.
* ’26.1.2~4.13까지 괴리율 공시 비율 국내 ETF 30%, 해외 ETF 70%
(※ 괴리율 공시 중 규정상 LP의 괴리율 허용 범위(국내 3%, 해외 6%) 이내 비율 국내 94%, 해외 98%)
② 한국거래소는 프리·애프터마켓에서도 ETF LP의 의무를 정규장과 동일하게 유지하여 괴리율이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초자산(예: 국내주식)이 프리·애프터마켓에서 거래되고 있는 만큼 투자자는 프리·애프터마켓에서 ETF 거래를 통해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실시간으로 대응하여 기초자산 시장과의 가격 괴리 수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③ NAV는 현행과 같이 정규장 종료 후 산출하게 되며, 설정·환매 마감시간 또한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여 프리·애프터마켓 개설로 인하여 추가적인 노무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④ 프리·애프터마켓에서 거래되는 종목은 자산운용사가 상품별 특성 및 LP 호가 의무 등을 감안하여 거래를 희망하는 종목을 거래소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정규장과는 거래되는 종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ㅇ 현재 액티브 ETF의 경우, 기초지수와의 상관계수를 0.7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므로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및 업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ETF 프리・애프터 마켓 운영방안 수립을 위한 자산운용사 간담회 개최(‘26.2.12) 및 운용사・증권사(LP) 1:1 면담 실시 완료(‘26.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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