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경력 인정해 호봉 책정·승진 반영한 법인…法 "성별 따른 차별"
2026. 4. 19
군 경력 2년 인정해 초임 호봉 더 높게 책정
근로자 "성별 따른 차별"…인권위 진정 제기
진정 기각됐으나 법원 "결정 취소해야" 판단
"여성, 승진에 2년 더 소요…차별 행위 해당"
軍 경력 인정해 호봉 책정·승진 반영한 법인…法 "성별 따른 차별" :: 공감언론 뉴시스 ::
A씨가 근무하는 법인의 인사관리 및 보수관리 규정은 대학 졸업자 및 동등학력 소지자에 대해 6급 10호봉의 초임호봉을 책정하는 반면, 군 경력이 2년인 제대군인의 경우 2호봉을 가산해 5급 12호봉으로 시작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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