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로부터 받은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이용한 계좌 개설...실명확인·고객확인 의무 위반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2026. 4. 2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구)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계좌 개설시 거래자의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하여 거래자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합당한 주의로서 고객의 신원사항(실지명의, 주소, 연락처)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A지점은
(1) 2006. 6. 5.~2009. 3. 26. 기간 중 甲 명의의 예금계좌 8건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명의인이 은행에 내점하지 않는 등 계좌 개설에 대한 명의인의 금융거래 의사가 없었음에도, 제3자(乙)로부터 받은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이용하여 임의로 계좌를 개설하였음
(2) 2015. 4. 3.~2017. 6. 23. 기간 중 甲 명의의 예금계좌 5건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명의인이 은행에 내점하지 않는 등 계좌 개설에 대한 명의인의 금융거래 의사가 없었음에도, 제3자(乙)로부터 받은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이용하여 임의로 계좌를 개설하였음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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