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C(기업성장펀드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및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의 주식/CB·EB·BW/대출, 벤처조합 등의 출자지분(구주)에 60% 이상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
(기사내용) 서울경제는「BDC ‘빚투’ 문 열리나... 증거금률 50%로」제하의 기사에서
ㅇ “한국거래소가 ‘한국형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거래증거금률을 50%로 확정하며 원금 2배까지 주식을 살 수 있는 ‘미수 거래’의 가능성이 열렸다.”
ㅇ “BDC 상장 시 거래를 촉진할 수 있으나 비상장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상품 특성상 낮은 거래량과 극심한 변동성이 예상돼 실제 미수 거래가 이뤄질 시 반대매매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ㅇ “하지만 일각에서는 BDC가 구조상 리스크가 큰 상품인 만큼 거래소가 거래증거금률을 100%로 설정해 미수 거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ㅇ (위탁증거금률과의 차이) 증권시장의 거래증거금률은 거래소가 회원의 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해 부과하는 거래증거금 계산에 사용되는 값입니다.
- 미수 거래를 위해 회원이 위탁자에게 부과하는 위탁증거금률과 다른 개념이며, 증권시장의 위탁증거금률은 개별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ㅇ (증권시장 거래증거금 성격) 거래증거금은 결제가 충실하게 이행되기 위해 예탁하는 담보물 성격의 예치금이며, 거래증거금률*은 증권유형에 따라 실제 시장에서 발생하는 변동성을 통계적 방식으로 측정하여 산정합니다.
* 회원(증권사)의 포지션이 처분되는 데까지 소요되는 기간(2일간)의 최대 가격변동률
ㅇ (증거금률 50% 결정 이유) BDC 증권은 변동성 산출을 위한 가격데이터가 부재함에 따라 시장 개설 후 6개월까지는 50%의 거래증거금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이는 이론적으로 가격제한폭(30%) 수준의 하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일간의 최대 가격변동률(0.7×0.7≈0.5)을 감안하여 산정한 수치이며, 타 상품과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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