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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Q&A

by 송파박 2026. 4. 22.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Q&A

 

     주요 Q&A

 

질의 답변
1. 후견과 신탁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후견제도는 노령, 치매, 장애 등으로 인해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후견인이 재산관리, 신상보호를 지원하는 제도로 법정후견(성년, 한정, 특정), 임의후견으로 구분
 
 신탁제도는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일정한 재산을 수탁자(신탁회사 등)에 맡기고 정해진 목적대로 관리·운용·분배하는 제도
2. 모든 재산 맡기나요?  상담을 통해 본인 원하는 수준의 재산 위탁
 
   - 위탁가능 재산 현금, 주택연금  현금성 자산 중심
3. 치매환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후견인 선임해야 하나요?  치매환자의 경우 인지능력 저하 신탁계약 체결이 어렵고 계약의 유효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어 원칙적으로 후견인 선임 필요
 
 다만, 일반적인 치매공공후견보다 간이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 중
4. 치매환자 대신 후견인이 체결하게 되는데, 재정지원계획 수립 시 치매환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건 아닌가요?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치매환자 및 보호자(친족, 후견인 등)와 충분한 상담을 거치게 되므로 그 과정에서 치매환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충분히 반영 가능
5. 지원인 대리인 차이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원인) 타인계좌 지출 건  집행내역 점검 협조, 증빙자료 구비 등 특별지출 신청지원 등
 
   - 인근에 도와줄 수 있는 자로서, 재가환자라면 친족, 후견인이고 시설 입소자라면 시설 종사자 대표적
 
 (대리인) 치료·검사 동의, 요양시설 입소 동의, 보증금 반환청구 
 
   - 신상 활동 대리하는 자로서, 대부분 친족 또는 후견인이 될 것이며, 적절한 대리인이 없는 경우 후견인 후보자 중에서 연계하여 선정
 
 상담 과정에서 주변에서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고려하여 신탁계약서에 지원인과 대리인을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지정
 
   - 이 과정에서 동일한 사람이 지원인과 대리인의 역할을 겸할 수 있음
6. 계약의 기간은 선택이 가능한가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환자의 위탁재산 안전한 보관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산관리 지출 지원이 목적 
 
 목적의 취지, 치매 질환(퇴행성 등)의 특성을 고려, 계약의 기한 별도 정하지 않음
7. 계약 시 수립된 재정지원계획은 중도 변경 가능한가요?  요양원 입소 등 대상자의 변화된 상황이나 욕구에 따라 재정지원계획 변경 가능
 
 다만, 해당 계획 변경이 치매환자의 욕구를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 심의 필요
8. 본인 재산을 지출하는데 왜 모니터링을 하거나 특별지출 신청‧심의를 해야 하나요?  본인 재산 제3를 위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 월별 지출 건 중 타인계좌로 지급되는 건 등 증빙자료 확인하고,
 
   - 특별지출 경제적 학대의심 등 부적절한 제3 사용목적 여부 등을 심의 후 배분
9. 서비스 신청에서 이용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신청·선별(2), 상담·수립(4)  단계별 예상 소요일수를 고려할 때 소요되어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
 
   - 후견인 선임을 위한 법원의 심판청구가 필요 경우 최소 2개월 이상(평균 3~4개월) 추가 소요
10. 국가가 치매환자의 재산 마음대로 가져가거나 통제하려는 목적인건 아닌가요?  본 사업은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부당한 사용이나 경제적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전적으로 본인 또는 후견인의 자발적인 신청 동의에 의해서만 계약이 체결되며, 재산 내역 정기적 알림 등 투명하게 운영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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