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Q&A
| 주요 Q&A |
| 질의 | 답변 |
| 1. 후견과 신탁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ㅇ 후견제도는 노령, 치매, 장애 등으로 인해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후견인이 재산관리, 신상보호를 지원하는 제도로 법정후견(성년, 한정, 특정), 임의후견으로 구분 ㅇ 신탁제도는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일정한 재산을 수탁자(신탁회사 등)에 맡기고 정해진 목적대로 관리·운용·분배하는 제도 |
| 2. 모든 재산을 맡기나요? | ㅇ 상담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재산을 위탁 - 위탁가능 재산은 현금,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 중심 |
| 3. 치매환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후견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 ㅇ 치매환자의 경우 인지능력 저하로 신탁계약 체결이 어렵고 계약의 유효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어 원칙적으로 후견인 선임 필요 ㅇ 다만, 일반적인 치매공공후견보다 간이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 중 |
| 4. 치매환자 대신 후견인이 체결하게 되는데, 재정지원계획 수립 시 치매환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건 아닌가요? | ㅇ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치매환자 및 보호자(친족, 후견인 등)와 충분한 상담을 거치게 되므로 그 과정에서 치매환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충분히 반영 가능 |
| 5. 지원인과 대리인의 차이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 ㅇ (지원인) 타인계좌 지출 건 등 집행내역 점검 협조, 증빙자료 구비 등 특별지출 신청지원 등 - 인근에 도와줄 수 있는 자로서, 재가환자라면 친족, 후견인이고 시설 입소자라면 시설 종사자가 대표적 ㅇ (대리인) 치료·검사 동의, 요양시설 입소 동의, 보증금 반환청구 등 - 신상 활동을 대리하는 자로서, 대부분 친족 또는 후견인이 될 것이며, 적절한 대리인이 없는 경우 후견인 후보자 중에서 연계하여 선정 ㅇ 상담 과정에서 주변에서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고려하여 신탁계약서에 지원인과 대리인을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지정 - 이 과정에서 동일한 사람이 지원인과 대리인의 역할을 겸할 수 있음 |
| 6. 계약의 기간은 선택이 가능한가요? | ㅇ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환자의 위탁재산을 안전한 보관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산관리 지출 지원이 목적 ㅇ 목적의 취지, 치매 질환(퇴행성 등)의 특성을 고려, 계약의 기한 별도 정하지 않음 |
| 7. 계약 시 수립된 재정지원계획은 중도에 변경 가능한가요? | ㅇ 요양원 입소 등 대상자의 변화된 상황이나 욕구에 따라 재정지원계획 변경 가능 ㅇ 다만, 해당 계획 변경이 치매환자의 욕구를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 심의가 필요 |
| 8. 본인 재산을 지출하는데 왜 모니터링을 하거나 특별지출 신청‧심의를 해야 하나요? | ㅇ 본인 재산이 제3자를 위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 월별 지출 건 중 타인계좌로 지급되는 건 등은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 특별지출은 경제적 학대의심 등 부적절한 제3자 사용목적 여부 등을 심의 후 배분 |
| 9. 서비스 신청에서 이용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 ㅇ 신청·선별(2주), 상담·수립(4주) 등 단계별 예상 소요일수를 고려할 때 소요되어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 - 후견인 선임을 위한 법원의 심판청구가 필요할 경우 최소 2개월 이상(평균 3~4개월)이 추가 소요 |
| 10. 국가가 치매환자의 재산을 마음대로 가져가거나 통제하려는 목적인건 아닌가요? | ㅇ 본 사업은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부당한 사용이나 경제적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ㅇ 전적으로 본인 또는 후견인의 자발적인 신청과 동의에 의해서만 계약이 체결되며, 재산 내역 정기적 알림 등 투명하게 운영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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