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최소보장제) 경·공매 종료 후 피해자의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1/3(최소보장비율) 미달 시 그 차액을 재정 지원
* 배당,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 임대인등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 임대료 재정지원액의 총합
<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개요 >

(선지급-후정산)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최소보장금을 선지급하고, LH 매입종료 후 국가가 정산*하여 피해자에게 잔여금 지급(후정산)
* 최소보장금 이상으로 피해회복 시 정부가 정산 후 잔여금을 추가 지급하고, 최소보장금 미만으로 회복하더라도 최소보장금만큼은 피해자에게 보장
< 무권계약 피해자 선지급-후정산 개요 >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 현재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10년 무상거주를 지원 중이나, 경매여건 등에 따라 피해자 간 피해 회복률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였다.
ㅇ 최소보장제는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의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1/3(최소보장비율) 미달 시 그 차액(최소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및 법 제2조제4호다목 임차인 중 최소보장 비율 미만으로 피해 회복한 자이다.
* 배당, 경매차익, 임대인등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 임대료 재정지원액의 총합
** 이미 경·공매 종료된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원
□ 또한,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의 경우 피해 구제 속도가 늦어지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공매 전에 먼저 지급하고, 경·공매 종료 후 국가가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하였다.
ㅇ 아울러,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에 대해 양도·담보제공 및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지원금이 피해자에게 직접 귀속되도록 하였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최소 수준의 보증금 회복을 국가가 보장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률을 높이고 피해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ㅇ 피해구제 속도가 더뎠던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소보장제
전세사기 보증금 최소보장제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보장
선지급 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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