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전세사기 보증금 최소보장제(1/3), 선지급 후정산

by 송파박 2026. 4. 24.

전세사기 보증금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최소보장제) ·공매 종료 후 피해자의 피해회복금*임차보증금 1/3(최소보장비율) 미달 시 그 차액을 재정 지원

 

* 배당,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 임대인등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 임대료 재정지원액의 총합

 

<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개요 >

 

 

(선지급-후정산)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최소보장금을 선지급하고, LH 매입종료 후 국가가 정산*하여 피해자에게 잔여금 지급(후정산)

 

* 최소보장금 이상으로 피해회복 시 정부가 정산 후 잔여금을 추가 지급하고, 최소보장금 미만으로 회복하더라도 최소보장금만큼은 피해자에게 보장

 

< 무권계약 피해자 선지급-후정산 개요 >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현재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10년 무상거주 지원 중이나, 경매여건 등에 따라 피해자 간 피해 회복률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최소한의 피해 회복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였다.

 

ㅇ 최소보장제는 ·공매종료된 피해자의 피해회복금* 임차보증금 1/3(최소보장비율) 미달 시 그 차액(최소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대상** 전세사기피해자 및 법 2조제4호다목 임차인 최소보장 비율 미만으로 피해 회복한 자이다.

 

* 배당, 경매차익, 임대인등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 임대료 재정지원액의 총합

 

** 이미 경·공매 종료된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원

 

또한,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의 경우 피해 구제 속도가 늦어지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매 전 먼저 지급하고, ·공매 종료 후 국가가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제도를 도입하였다.

 

ㅇ 아울러,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에 대해 양도·담보제공 및 압류금지함으로써 지원금이 피해자에게 직접 귀속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최소 수준의 보증금 회복을 국가가 보장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률을 높이고 피해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피해구제 속도가 더뎠던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소보장제

전세사기 보증금 최소보장제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보장

선지급 후정산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본적정성  (0) 2026.04.24
자본시장법  (0) 2026.04.24
전세사기 보증금 최소 1/3 국가가 보장  (0) 2026.04.24
4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  (0) 2026.04.24
사전수요예측, 코너스톤 도입...공모주 급락 방지  (0) 202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