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
일반적으로 특수목적기구(SPV)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을 양도·신탁 받아 이를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자산유동화(Securitization)는 자산보유자의 신용과 분리하여 유동화자산 그 자체에서 발생되는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으로서 자산보유자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조달 비용 절감, 투자자 확대 등의 장점이 있다.
자산유동화증권은 유동화대상 자산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한데 예를 들어 기초자산이 주택담보대출인 경우에는 주택저당증권(MBS), 기초자산이 기업 매출채권인 경우에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이라고 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관(SPV)으로는 유동화전문회사,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신탁업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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