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26.4.23.(목) 15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내부 및 외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원장 직속의 소비자보호 관련 최상위 자문기구로서, 소비자의 관점에서 금융감독·검사 현안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26.3.6. 출범)
2026. 4. 26
◦금일 회의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직결된 7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음
☑주요 논의내용
⋅(상품 설명 내실화) 공모펀드 투자위험 안내 방안, 보험약관·상품설명서 개편 등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상품 설명체계 구축
⋅(디지털 리스크 대응) 사전예방적 디지털 리스크 감독방안, PG사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 보이스피싱 대응역량 평가체계 개선 등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은행권 최저생계비 상계 관행 개선, 보험계약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개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관행 개선
| 안건1 | 투자자 눈높이에 맞는 공모펀드 투자위험 안내 방안 마련 |
□(현행)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를 계기로 투자설명서가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이해 가능토록 개선될 필요성이 부각
◦일반 금융소비자 119명 대상 Blind Test(’26.2~3월) 결과, 투자설명서 분량은 많으나(91.6%) 위험 설명에는 불충분(49.6%)하다는 지적
□(개선안)소비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최소 분량으로 핵심 투자위험을 한데 모아 설명하는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 마련
◦간이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 원본손실 위험 등 최대 4개의 핵심위험과 동종 상품의 과거 최대 손실률을 기재하고, 소비자에게 친숙한 용어·시각자료 활용
◦업계 공동 T/F 운영(’26.5~6월)을 거쳐 공시서식 개정 등을 통한 상품설명 효율화 추진
| 안건2 | 보험상품 약관 및 상품설명서 개선 T/F 운영 방안 |
□(현행)약관 및 상품설명서 이해도 제고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용어·과도한 정보량 등으로 정보전달이 여전히 미흡
* 상품 특성 아이콘 도입('17년), 시각화된 약관요약서('20년) 등
◦보험상품 자율화(’15년) 이후 복잡한 상품구조·어려운 약관이 분쟁 등을 지속 유발('24년 보험민원 중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이 57.4% 차지)
□(개선안)소비자·시민단체, 의료·법조·연구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과 업계 실무반으로 구성된 T/F 운영('26.4~7월)
◦상품설명서 내용 재구성 및 과다·중복사항 정리를 통한 간소화, 인포그래픽·AI챗봇 등을 활용한 시각화·디지털화, 보험약관 용어 순화 등을 추진
| 안건3 | 은행권 최저생계비 상계 관련 업무관행 개선방안 |
□(현행)최저생계비(250만원) 상당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으로 상계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나, 대다수 은행이 최저생계비 확인前 상계 진행*
*입증방법·기한 등에 대한 안내없이 상계통지서 발송後 2~10영업일 내 상계 처리
◦법원결정문만을 입증자료로 인정하고, 최저생계비를 입증하더라도 旣 상계한 대출과 예금의 처리절차 등에 대한 처리기준 부재
□(개선안)계좌정보 통합조회 내역 등 최저생계비 입증자료 범위 확대·간소화를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
◦최저생계비 입증 이후에 대한 구체적 업무기준을 마련하고, 상계前 주요사항에 대한 안내 강화 및 충분한 입증자료 준비기간 부여 추진
| 안건4 | 사전예방적 디지털 리스크 감독방안 |
□(현행)디지털금융 보편화, 외부 위탁·제휴 확대, 사이버 공격 고도화 등으로 사고 발생 시 막대한 소비자 피해 초래 우려
◦금융회사가 IT 리스크 관리를 부차적 업무로 인식하여 규제사항을 형식적으로 준수하다 보니 내부통제 미흡 등에 따른 IT사고 빈발
◦반면, 현행 감독체계는 위규사항 사후조치(제재) 중심으로 운영되어 급변하는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구조적 한계
□(개선안)금융회사의 보안 의식 및 위험관리, 금융감독원의 감독방식, 금융보안 제도 모두를 '사전예방적'으로 전환
◦금융회사:임직원의 보안 의식·역량을 제고하고, IT자산 식별·관리 강화, 취약점 분석·평가 내실화 등을 통해 선제적 위험관리 정착
◦금융감독원:보안 취약점 감독 내실화, 高위험사 선별·집중관리, 상시 감시·환류 고도화, 사고 대응체계 확립 등을 통해 사고 적극 예방
◦제도개선:「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선제적 위험관리’와 금융감독원의 ‘사전예방적 감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 CEO·CISO 보안책임 강화, 징벌적 과징금, 정보보호 공시 도입 등 정보보호 수준 제고
| 안건6 | 보이스피싱 대응역량 평가체계 개선 추진 |
□(현행)현행 금융회사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평가는 법률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체계적 평가기준 부재 등으로 실질적 개선 유도에 한계
□(개선안)「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25.8월) 이행과제로 포함하여 평가제도 법제화 추진(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중)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전담인력과 물적설비 등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평가지표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의 금융사기 대응체계 운영실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을 실시
| 안건7 | 불공정 금융관행 개선 등 |
(금융투자상품 대리가입 판매절차 개선) 가족(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은행 판매절차 상 문제점* 확인
* 은행의 가족 대리가입 시 대리권 확인 절차, 적합성원칙 관련 투자자(본인) 정보 확인, 본인 해피콜 등이 미흡하고 위임장에 불공정 약관 소지 내용이 포함
◦은행권 전반의 대리권 확인 현황을 점검하고, 판매절차 전반의 보완 방안 마련(해피콜 실시 등 본인 확인 강화, 위임장 조항 정비 등)
(보험계약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개선)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률은 지속 하락
◦대리청구인 지정(기명 또는 무기명)을 기본사항으로 변경하고, 무기명 지정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적용 대상을 우선 암․뇌․심혈관 보험상품으로 확대하고, 추후 질병 보험 상품 전체로 확대 추진
* 개인정보 동의 없이 배우자·직계존비속을 대리청구인으로 무기명 지정 가능
(여전사의 비대면 대출 취급 시 소비자보호 강화)「통신사기피해환급법령」 개정('25.11월)으로 '26.5월부터 여전사도 비대면 대출 취급 시 본인확인조치 의무 적용
◦금융실명법 상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2가지 방식 복수 활용) 적용, 안면인식시스템 도입 및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강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개정 등을 통해 사전예방 체계 구축을 유도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가입자 교육 강화) '25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과 수익률은 제도 도입(‘05년) 이래 최고 수준이나, 원리금보장형 쏠림(75.6%) 등 가입자 간 수익률 편차가 큰 상황
* 퇴직연금 적립금 501.4조원, 연간 수익률 6.47%(‘25년말 기준)
◦디폴트옵션·TDF 등 교육 및 안내, 통합연금포털을 통한 정보 제공 확대, 퇴직연금 안내 가이드북 발간 등을 추진할 계획
압류 금지
압류 불가
압류 제외
압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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