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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모펀드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 마련, 생계비 250만원 은행 상계 처리 개선

by 송파박 2026. 4. 26.

금융감독원은 ’26.4.23.() 15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내부 외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2차 회의개최하였음

 

*원장 직속의 소비자보호 관련 최상위 자문기구로서, 소비자의 관점에서 금융감독·검사 현안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26.3.6. 출범)

 

2026. 4. 26

 

 

금일 회의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직결된 7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음

 

 

주요 논의내용

 

(상품 설명 내실화) 공모펀드 투자위험 안내 방안, 보험약관·상품설명서 개편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상품 설명체계 구축

 

(디지털 리스크 대응) 사전예방적 디지털 리스크 감독방안, PG사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 보이스피싱 대응역량 평가체계 개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은행권 최저생계비 상계 관행 개선, 보험계약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개편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관행 개선

 

안건1 투자자 눈높이에 맞는 공모펀드 투자위험 안내 방안 마련

 

(현행)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를 계기로 투자설명서가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이해 가능토록 개선될 필요성이 부각

 

일반 금융소비자 119명 대상 Blind Test(’26.2~3) 결과, 투자설명서 분량은 많으나(91.6%) 위험 설명에는 불충분(49.6%)하다는 지적

 

(개선안)소비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최소 분량으로 핵심 투자위험을 한데 모아 설명하는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 마련

 

간이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 원본손실 위험 등 최대 4 핵심위험과 동종 상품의 과거 최대 손실률을 기재하고, 소비자에게 친숙한 용어·시각자료 활용

 

업계 공동 T/F 운영(’26.5~6)을 거쳐 공시서식 개정 등을 통한 상품설명 효율화 추진

 

안건2 보험상품 약관 및 상품설명서 개선 T/F 운영 방안

 

(현행)약관 및 상품설명서 이해도 제고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용어·과도한 정보량 등으로 정보전달이 여전히 미흡

 

* 상품 특성 아이콘 도입('17), 시각화된 약관요약서('20)

 

보험상품 자율화(’15) 이후 복잡한 상품구조·어려운 약관이 분쟁 등을 지속 유발('24년 보험민원 중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이 57.4% 차지)

 

(개선안)소비자·시민단체, 의료·법조·연구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업계 실무반으로 구성된 T/F 운영('26.4~7)

 

상품설명서 내용 재구성 과다·중복사항 정리를 통한 간소화, 인포그래픽·AI챗봇 등을 활용한 시각화·디지털화, 보험약관 용어 순화 등을 추진

 

안건3 은행권 최저생계비 상계 관련 업무관행 개선방안

 

(현행)최저생계비(250만원) 상당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으로 상계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나, 대다수 은행이 최저생계비 확인상계 진행*

 

*입증방법·기한 등에 대한 안내없이 상계통지서 발송2~10영업일 내 상계 처리

 

법원결정문만을 입증자료인정하고, 최저생계비를 입증하더라도 상계한 대출예금처리절차 등에 대한 처리기준 부재

 

(개선안)계좌정보 통합조회 내역 등 최저생계비 입증자료 범위 확대·간소화를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

 

최저생계비 입증 이후에 대한 구체적 업무기준 마련하고, 상계주요사항에 대한 안내 강화 충분한 입증자료 준비기간 부여 추진

 

 

안건4 사전예방적 디지털 리스크 감독방안

 

(현행)디지털금융 보편화, 외부 위탁·제휴 확대, 사이버 공격 고도화 등으로 사고 발생 시 막대한 소비자 피해 초래 우려

 

금융회사가 IT 리스크 관리를 부차적 업무로 인식하여 규제사항 형식적으로 준수하다 보니 내부통제 미흡 등에 따른 IT사고 빈발

 

반면, 현행 감독체계는 위규사항 사후조치(제재) 중심으로 운영되어 급변하는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구조적 한계

 

(개선안)금융회사보안 의식 위험관리, 금융감독원감독방식, 금융보안 제도 모두를 '사전예방적'으로 전환

 

금융회사:임직원의 보안 의식·역량제고하고, IT자산 식별·관리 강화, 취약점 분석·평가 내실화 등을 통해 선제적 위험관리 정착

 

금융감독원:보안 취약점 감독 내실화, 위험사 선별·집중관리, 상시 감시·환류 고도화, 사고 대응체계 확립 등을 통해 사고 적극 예방

 

제도개선:전자금융거래법개정*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선제적 위험관리와 금융감독원의 사전예방적 감독제도적으로 뒷받침

 

* CEO·CISO 보안책임 강화, 징벌적 과징금, 정보보호 공시 도입 등 정보보호 수준 제고

 

안건6 보이스피싱 대응역량 평가체계 개선 추진

 

(현행)현행 금융회사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평가는 법률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체계적 평가기준 부재 등으로 실질적 개선 유도한계

 

(개선안)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25.8) 이행과제로 포함하여 평가제도 법제화 추진(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중)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전담인력물적설비 등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평가지표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의 금융사기 대응체계 운영실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을 실시

 

안건7 불공정 금융관행 개선 등

 

󰊱(금융투자상품 대리가입 판매절차 개선) 가족(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은행 판매절차 문제점* 확인

 

* 은행의 가족 대리가입 시 대리권 확인 절차, 적합성원칙 관련 투자자(본인) 정보 확인, 본인 해피콜 등이 미흡하고 위임장에 불공정 약관 소지 내용이 포함

 

은행권 전반의 대리권 확인 현황점검하고, 판매절차 전반보완 방안 마련(해피콜 실시 등 본인 확인 강화, 위임장 조항 정비 등)

 

󰊲(보험계약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개선)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률지속 하락

 

대리청구인 지정(기명 또는 무기명)을 기본사항으로 변경하고, 무기명 지정제도*신설하는 한편, 적용 대상을 우선 심혈관 보험상품으로 확대하고, 추후 질병 보험 상품 전체로 확대 추진

 

* 개인정보 동의 없이 배우자·직계존비속을 대리청구인으로 무기명 지정 가능

󰊳(여전사의 비대면 대출 취급 시 소비자보호 강화)통신사기피해환급법령개정('25.11)으로 '26.5월부터 여전사비대면 대출 취급 본인확인조치 의무 적용

 

금융실명법 상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2가지 방식 복수 활용) 적용, 안면인식시스템 도입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강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개정 등을 통해 사전예방 체계 구축 유도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가입자 교육 강화) '25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수익률은 제도 도입(‘05) 이래 최고 수준이나, 원리금보장형 쏠림(75.6%) 등 가입자 간 수익률 편차가 큰 상황

 

* 퇴직연금 적립금 501.4조원, 연간 수익률 6.47%(‘25년말 기준)

 

디폴트옵션·TDF 교육 안내, 통합연금포털을 통한 정보 제공 확대, 퇴직연금 안내 가이드북 발간 등을 추진할 계획

 

 

압류 금지

압류 불가

압류 제외

압류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