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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제소유자 확인

by 송파박 2026. 4. 27.

실제소유자 확인

 

16년부터 신규계좌 개설시 실제소유자를 확인합니다.

 

2015. 11. 10

 

 

1. 추진 배경

□ 조세 포탈, 기업인 등의 비자금 형성 등 불법 목적의 금융거래 사건 등으로 차명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방지의 필요성이 대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어 금융거래시 기존의 고객확인제도 실제소유자* 확인을 추가할 필요성이 제기

 

* 실제소유자(Benefilcial Owner)란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으로서 해당 금융거래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혜택을 보는 개인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정의)

 

 선진국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고 FATF 등 국제기구도 이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금융거래시 고객뿐만 아니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음

 

□ 이에 따라 FATF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금융회사의 실제소유자 확인, 고객의 정보제공 거부시 거래 거절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금법이 개정(‘14.5.28)되었고 ’16.1.1 시행 예정

 

 

2. 고객확인제도 중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개요

 

 (고객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06년부터 고객확인제도를 이미 시행하여 다음의 경우에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음

 

 계좌를 신규로 개설

 

 2천만원(미화는 1만불)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무통장 송금 등)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다고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추가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는 경우와 확인 사항) ‘16년부터는 추가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며, 고객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단체인 경우에 따라 확인 내용이 다름(특금법 시행령 개정중)

 

 

(1) 개인 고객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에만 실제소유자를 새로 파악*

 

* 이 경우 외에는 ‘계좌 명의인 = 실제소유자’로 간주

 

 파악된 실제소유자의 실지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기재

 

 

(2) 법인 또는 단체 고객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확인의무 면제 가능

 

②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실제소유자를 파악

 

(1단계) 100분의 25 이상 지분증권 소유한 사람
 (1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단계) ①, ②, ③ 중 택일
 대표자 또는 임원?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자연인)
 최대 지분증권을 소유한 사람
③ ①?②외에 법인?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
 
* 단, 최대 지분증권 소유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금융회사는 3단계로 바로 가지 않고 최종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을 추적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2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단계)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금융회사는 주주, 대표자, 임원 등을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을 통해 확인 가능

 

③ 파악된 실제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확인하고 기재

 

 

<실제소유자 확인 의무 도입후 고객 확인사항 변동표>

 

  현행 고객확인제도   실제소유자 확인 의무 도입후
개인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좌동
- 실제소유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영리
법인
실지명의, 업종, 소재지, 연락처 좌동
대표자 실지명의 대표자 성명*
- 실제소유자(성명, 생년월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실지명의, 설립목적, 소재지, 연락처 좌동
대표자 실지명의 대표자 성명*
- 실제소유자(성명, 생년월일)
외국인

외국단체
위 규정 분류에 따른 각 해당사항
국적, 국내 소재지
좌동
- 실제소유자(성명, 실명번호 or 생년월일, 국적)

 

*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세를 감안하여 법인고객 대표자의 실지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대표자의 성명으로 변경하여 고객확인의무 이행부담을 완화

 

 

 (정보 제공 거부시) 신규거래는 거절, 기존 고객과는 해당 거래 종료

 

 개정법은 고객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 거부하여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거래 거절 의무화

 

 이 경우 금융회사 특금법 따른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여부 검토하여야 함

 

 

3. 기대 효과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관련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데 기여

 

ㅇ 법인의 실제소유자를 파악함으로써 당해업체와 실제소유자 관련 타업체들과의 허위거래에 기반한 사기대출 등 범죄행위 예방가능

 

 법인고객의 경우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해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하여 실재하지 않는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방지에도 기여

 

-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위장법인은 대포통장 개설이 어려워지는 효과

 

 국제기준에 부합한 선진국 수준* 자금세탁 방지체계를 유지하여 국내금융회사의 원활한 국제 금융거래에 기여

 

* 영국 독일 등 대다수 선진국은 금융회사에 실제소유자 확인의무를 부과

 

 

4. 조치 사항

 

 고객확인제도 강화에 따른 고객의 불편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대국민 홍보 추진

 

 (‘15.1월~6월)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회사 합동 전문가 작업반 운영을 통해 제도 도입시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도출

 

 (7월) 임직원 교육용 Q&A」 및 「고객확인 거부고객에 대한 직원 응대 요령」 작성?배포

 

* 금융정보분석원 및 금감원 공문을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교육 및 홍보 강화 협조 요청

 

ㅇ (7월~12월) 금융회사별 임직원 자체 교육 실시

 

 (10월~11월)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한 금융회사의 서식 마련  전산 시스템 구축 준비

 

ㅇ (11월) 대국민 홍보를 위한 관련 자료 배포

 

- 창구 고객 안내문 배포 및 홈페이지 팝업창 공지

 

- 포스터  리플렛 창구 게시  비치

 

ㅇ (~12월) 특금법 시행령 개정 완료

 

(금융위)보도자료_신규계좌 개설시 실제소유자.hwp
0.27MB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개인인 고객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등을 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합의를 한 다른 개인 등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이 있으면 그 실제 소유자의 실지명의 및 국적(그 실제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 10. 5.>
1.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25 이상의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그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
나.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등과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자ㆍ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등
다.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주등과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주주등이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주등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또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그 또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
나.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등과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자ㆍ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등
다. 그 주주등인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주등과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단체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중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지정하는 자
1)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법인
2)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3. 다른 금융회사등(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본조신설 2015. 12. 30.]
[종전 제10조의5는 제10조의6으로 이동 <2015. 12. 30.>]

 

 

 

특금법 시행령 10조의5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10조의5

실소유자 확인

실제소유자 확인

특금법 시행령 10조의5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10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