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소유자 확인
16년부터 신규계좌 개설시 실제소유자를 확인합니다.
2015. 11. 10
1. 추진 배경
□ 조세 포탈, 기업인 등의 비자금 형성 등 불법 목적의 금융거래 사건 등으로 차명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방지의 필요성이 대두
ㅇ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어 금융거래시 기존의 고객확인제도에 실제소유자* 확인을 추가할 필요성이 제기
* 실제소유자(Benefilcial Owner)란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으로서 해당 금융거래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혜택을 보는 개인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정의)
□ 선진국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고 FATF 등 국제기구도 이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금융거래시 고객뿐만 아니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음
□ 이에 따라 FATF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금융회사의 실제소유자 확인, 고객의 정보제공 거부시 거래 거절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금법이 개정(‘14.5.28)되었고 ’16.1.1 시행 예정
2. 고객확인제도 중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개요
□ (고객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06년부터 고객확인제도를 이미 시행하여 다음의 경우에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음
① 계좌를 신규로 개설
② 2천만원(미화는 1만불)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무통장 송금 등)
③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다고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 (추가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는 경우와 확인 사항) ‘16년부터는 추가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며, 고객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단체인 경우에 따라 확인 내용이 다름(특금법 시행령 개정중)
(1) 개인 고객
①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에만 실제소유자를 새로 파악*
* 이 경우 외에는 ‘계좌 명의인 = 실제소유자’로 간주
② 파악된 실제소유자의 실지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기재
(2) 법인 또는 단체 고객
①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확인의무 면제 가능
②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실제소유자를 파악
| (1단계) 100분의 25 이상의 지분증권을 소유한 사람 |
| ⇓ (1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 (2단계) ①, ②, ③ 중 택일 ① 대표자 또는 임원?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자연인) ② 최대 지분증권을 소유한 사람 ③ ①?②외에 법인?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 * 단, 최대 지분증권 소유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금융회사는 3단계로 바로 가지 않고 최종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을 추적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 ⇓ (2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 (3단계)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 금융회사는 주주, 대표자, 임원 등을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을 통해 확인 가능
③ 파악된 실제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기재
<실제소유자 확인 의무 도입후 고객 확인사항 변동표>
| 현행 고객확인제도 | 실제소유자 확인 의무 도입후 | ||
| 개인 |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 ⇒ | 좌동 |
| - | 실제소유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
| 영리 법인 |
실지명의, 업종, 소재지, 연락처 | ⇒ | 좌동 |
| 대표자 실지명의 | 대표자 성명* | ||
| - | 실제소유자(성명, 생년월일) | ||
|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실지명의, 설립목적, 소재지, 연락처 | ⇒ | 좌동 |
| 대표자 실지명의 | 대표자 성명* | ||
| - | 실제소유자(성명, 생년월일) | ||
| 외국인 및 외국단체 |
위 규정 분류에 따른 각 해당사항 국적, 국내 소재지 |
⇒ | 좌동 |
| - | 실제소유자(성명, 실명번호 or 생년월일, 국적) |
*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세를 감안하여 법인고객 대표자의 실지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대표자의 성명으로 변경하여 고객확인의무 이행부담을 완화
□ (정보 제공 거부시) 신규거래는 거절, 기존 고객과는 해당 거래 종료
ㅇ 개정법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여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거래 거절을 의무화
ㅇ 이 경우 금융회사는 특금법에 따른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3. 기대 효과
□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관련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데 기여
ㅇ 법인의 실제소유자를 파악함으로써 당해업체와 실제소유자 관련 타업체들과의 허위거래에 기반한 사기대출 등 범죄행위 예방가능
ㅇ 법인고객의 경우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해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하여 실재하지 않는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방지에도 기여
-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위장법인은 대포통장 개설이 어려워지는 효과
□ 국제기준에 부합한 선진국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체계를 유지하여 국내금융회사의 원활한 국제 금융거래에 기여
* 영국 독일 등 대다수 선진국은 금융회사에 실제소유자 확인의무를 부과
4. 조치 사항
□ 고객확인제도 강화에 따른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대국민 홍보 추진
ㅇ (‘15.1월~6월)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회사 합동의 전문가 작업반 운영을 통해 제도 도입시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도출
ㅇ (7월) 「임직원 교육용 Q&A」 및 「고객확인 거부고객에 대한 직원 응대 요령」 작성?배포
* 금융정보분석원 및 금감원 공문을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교육 및 홍보 강화 협조 요청
ㅇ (7월~12월) 금융회사별 임직원 자체 교육 실시
ㅇ (10월~11월)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한 금융회사의 서식 마련 및 전산 시스템 구축 준비
ㅇ (11월) 대국민 홍보를 위한 관련 자료 배포
- 창구 고객 안내문 배포 및 홈페이지 팝업창 공지
- 포스터 및 리플렛을 창구에 게시 및 비치
ㅇ (~12월) 특금법 시행령 개정 완료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개인인 고객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등을 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합의를 한 다른 개인 등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이 있으면 그 실제 소유자의 실지명의 및 국적(그 실제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 10. 5.>
1.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25 이상의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그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
나.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등과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자ㆍ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등
다.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주등과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주주등이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주등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또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그 또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
나.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등과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자ㆍ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등
다. 그 주주등인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주등과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단체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중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지정하는 자
1)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법인
2)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3. 다른 금융회사등(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본조신설 2015. 12. 30.]
[종전 제10조의5는 제10조의6으로 이동 <2015. 12. 30.>]
특금법 시행령 10조의5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10조의5
실소유자 확인
실제소유자 확인
특금법 시행령 10조의5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1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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