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단기사채(STB·Short-Term Bond)
전자단기사채란 자본시장법상의 채무증권으로서 실물이 아닌 전자적으로 발행·유통되는 단기금융상품을 말한다.
전자단기사채의 법적 성격은 어음은 아니지만 경제적 실익은 기존의 기업어음과 동일하다.
다만, 기업어음은 실물로 발행·유통되나 전자단기사채는 실물없이 중앙등록기관의 전자장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발행·유통되는 점이 다르다.
전자단기사채는 어음이 갖는 문제점, 즉 공시의무가 없어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한 점, 위·변조, 분실 등 실물발행에 따른 위험 등을 개선하고, 등록기관의 전자장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발행·유통됨에 따라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이 다양한 단기자금 조달 및 운용수단을 갖도록 하여 단기금융시장의 리스크가 콜시장으로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3년 1월에 도입되었다.
전자단기사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금액은 1억원 이상 ② 만기는 1년 이내 ③ 사채금액은 일시 납입 ④ 만기에 전액 일시 상환 ⑤ 주식관련 권리부여 금지 ⑥ 담보설정 금지 등 여섯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만기를 1년 이내로 제한한 것은 회사채시장과의 경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전자단기사채의 발행기관, 인수·매매기관 및 중개기관은 성격상 기업어음시장과 거의 유사하다.
한편, 2019년 9월부터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쓰이던 명칭인 ‘전자단기사채’가 ‘단기사채’로 변경되었다.
기업어음(CP·Commercial Paper)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은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상거래와 관계없이 운전자금 등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융통어음을 의미 한다.
따라서 상거래에 수반되어 발행되는 상업어음(commercial bill, 진성어음)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법적으로는 상업어음과 같은 약속어음으로 분류된다.
CP는 발행절차가 간편하고 통상 담보없이 신용으로 발행되는 데다 대출대비 금리메리트도 있어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CP 발행은 민간기업, 공기업, 증권사, 카드사, 특수목적회사(SPC) 등이 담당한다.
CP의 할인 및 매출은 주로 증권회사가 담당한다.
한편, 은행, 자산운용회사 및 보험회사 등의 CP 할인은 활발하지 않다.
은행의 경우 CP 할 인이 대출로 간주되어 동일인 여신한도의 제한(자기자본의 20%)을 받는 데다 당좌대출, 상업어음할인 등 다양한 형태로 기업에 단기자금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CP의 주요 매입주체는 자산운용회사의 MMF, 은행신탁, 증권신탁 등이다
상업어음
CP 전다채
전단채 CP
단기사채 CP
CP 단기사채
전자단기사채 CP
CP 전자단기사채
진성어음
융통어음
약속어음
단채
단기사채
전자단기사채
전단채STB기업어음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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