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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소비자 재판 관할...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

by 송파박 2025. 11. 1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전속관할)는 금융기관에 비하여 소송수행 능력이 열악한 금융소비자의 원활한 권리구제를 위해 금융상품의 비대면 계약과 관련된 소의 전속관할을 금융소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66조의2(전속관할) 
방문판매 및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訴)는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7. 11.]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07842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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