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
2025. 11. 17
✓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 확대 등을 통한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 ‘26.5.1일부터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대상항목 확대, 기한 단축(국문공시 3영업일 내 → 당일)
- ’28년 중 전체 코스피 상장사 및 대형 코스닥 상장사로 확대 추진
- △번역지원서비스 강화, △영문 용어집 배포 등 영문공시 지원 강화
✓ 주주총회, 임원보수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한 주주권익 제고 추진
- △주주총회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결과 공시 도입, △주주총회 분산 개최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 주주권 행사 지원
- △기업성과-임원보수간 관계 공시 등 임원보수 공시 내실화, △주식기준보상 공시 강화를 통한 임원보수 관련 정보제공 강화
주주총회, 임원보수 관련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해 주주권익을 제고한다.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강화]
현재 주주총회 의안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고 있으나, 의안별 가결여부에 대한 정보만 공시될 뿐 찬성률 등 표결결과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다수 해외 주요국은 찬성률 등 표결결과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으로 투자자의 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주주총회 투명성과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26.3월 주주총회부터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결과 공시를 의무화한다. 거래소 공시(수시공시)로 의안별 표결결과(찬성률, 반대·기권 등 비율)를 주주총회 당일 공시*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공시대상기간 중 주주총회 의안별 표결결과(찬성률, 반대·기권 등 비율 + 찬성주식수, 반대·기권 등 주식수)를 공시*하도록 한다.
* ’26.3.1일 이후 시행된 주주총회부터 적용 추진

[임원보수 공시 강화]
①현재 임원 보수공시의 경우 보수 산정근거 등의 공시가 미흡*하고 기업성과와 보수간 관계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임원 보수 공시보다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예) 보수산정기준 및 방법 작성란에 ‘직급, 업무의 성격 및 수행결과 등 고려 결정’만 기재
** 보수와 재무성과(총주주수익률 등)와의 상관관계를 시계열분석·동종회사와 비교 등을 통해 상세히 공시하고 보수 산정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중
②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 등 최근 상장사에서 부여하고 있는 주식기준보상도 임원 보수와 분절되어 별도로 공시**되고 있으며,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은 수량만 기재되고 현금환산액은 기재되지 않는 등 임원에 대한 보상의 크기를 주주가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外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임원 개인별*** 상세 보수등 부여 현황에도 공시되지 않고 있다.
* Restricted Stocks : 일정조건(가득조건) 달성시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주식
* RS의 일종인 RSU(RS Unit)는 가득조건 달성시 주식이 부여 → 주식이 지급되기 前 RSU는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으로 보수총액(보수지급금액) 未포함
** 주식기준보상(주식매수선택권 제외)은 ①기업 전체 부여현황, ②대주주 부여 현황을 별도 공시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임원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임직원 중 상위 5명
①주주가 기업성과와 임원보수간 관계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병기하도록 개정하고, 세부 보수내역별로 부여사유, 산정기준을 구체화**하여 공시하도록 한다.
* Total Shareholder Return: [(기말주가 – 기초주가) + 주당배당금] / 기초주가 × 100
** 예) 보수의 종류를 급여,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주식기준보상(주식매수선택권 外), 퇴직소득 등으로 상세히 구분하여 각각의 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공시
②주주가 주식기준보상을 포함한 실질적인 임원 보수규모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 할 수 있도록, 현행 임원 전체 보수총액 및 개인별* 보수 공시서식에 모든 주식기준보상을 함께 공시하고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은 병기하도록 개선한다. 주식매수선택권外 주식기준보상의 경우에도 주식매수선택권과 동일하게 임원 개인별* 상세 부여 현황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한다.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임원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임직원 중 상위 5명
※ 임원 보수공시 강화는 ‘26년 반기보고서부터 적용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078376262
임원 보수 산정 근거 공시, 주총 찬성률 등 공시, 주식 보상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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