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24.5월 개정·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되어 왔다.
* (시행령 제38조 제4항) ①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경우와 비교할 때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을 것, ②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동일인이 되는 회사 출자는 제외) 및 그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자금대차·채무보증이 없고,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국내 계열회사 경영 참여가 없는 등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우려가 없을 것
그러나 쿠팡은 올해 지정을 앞두고 공정위가 실시한 현장점검 등에서 시행령 예외요건 중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등 사익편취의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기업집단 쿠팡을 지배하는 자연인(김범석)의 친족(동생 김유석)은 ① 부사장(Vice President)급으로 쿠팡 내 등급상 거의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여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하고, ② 연간 보수는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이르고 비서가 배정되는 등 대우 역시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며, ③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CLS 대표이사 등을 초대하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하며, ④ 주요 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었다.
이에 공정위는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라 쿠팡의 동일인을 김범석으로 변경하여 지정한다.
* (시행령 제38조 제5항) 공정위는 같은조 제4항에 따라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된 기업집단이 제4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음
쿠팡 동일인
쿠팡 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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