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은행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위험회피목적 확인 불철저 등
2026. 4. 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2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등은 일반투자자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계약체결 당시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이며, 계약기간 중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위험회피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거래할 수 있고,
이 경우 일반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하지만, 서울지점 기업외환영업부 및 투자은행업무부는 2022.1.1.~2024.12.31. 기간 중
① 일반투자자인 28개 업체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계약체결 당시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초과금액 합계 : 31.2억USD, 거래건수 : 94건)하여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를 하였고,
② 위험회피 목적으로 일반투자자인 41개 업체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일반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지 않거나 관련증빙서류를보관하지않았다(거래건수: 81건)
|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2., 2017. 4. 18.> 1.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그 일반투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할 것. 이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6조의2(위험회피목적 거래) 법 제166조의2(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란 위험회피를 하려는 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로서 계약체결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2. 장외파생거래 계약기간 중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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