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국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에 직업, 결혼유무, 가구유형은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직업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에 포함됨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조의2 제1항의 "성별, 국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의 의미
202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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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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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조의2 제1항 제1호 ‘성별, 국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에 직업, 결혼유무, 가구유형이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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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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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조의2 제1항 제1호 ‘성별, 국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에 직업, 결혼유무, 가구유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다만, 직업 등은 신용정보법 제2조제1호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에 포함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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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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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법 제2조제1호2,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성별, 국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는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정의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직업, 결혼유무, 가구유형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의 의미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성별 국적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성별 국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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