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종료 이후 5년 경과 후 분리보관 중인 고객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 목적으로 제공시 금융실명법을 적용하여 명의인 사전통보 예외?
상거래종료 기간과 관계없이 금융기관이 법규에 따라 보유·관리하고 있는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비밀보장 및 제공사실 통보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이 적용
금융정보제공 후 명의인 통보 문의
202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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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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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법에 따라 상거래종료 이후 5년 경과 후 분리보관 중인 고객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 목적으로 제공시 금융실명법을 적용하여 명의인 사전통보 예외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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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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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거래종료 기간과 관계없이 금융기관이 법규에 따라 보유·관리하고 있는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비밀보장 및 제공사실 통보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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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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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법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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