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험자본 공급을 뒷받침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5. 11. 19
모험자본 공급을 뒷받침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➀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부과(시행령), 부동산 운용한도 축소(규정) 등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시행령 등 개정 완료
➁ 신규 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11.19일, 금융위 의결 완료)
✓ 한국투자증권(주)·미래에셋증권(주):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종투사 지정
→ 종합투자계좌(IMA) 업무영위 예정
✓ 키움증권(주):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 발행어음 업무영위 예정
➂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역할 확대를 위한 추가방안 추진
✓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 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자산(중견기업 및 A등급 채권)에 투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공급실적의 최대 인정한도 설정
* 중소·중견·벤처기업 발행 증권 및 이에 대한 대출, A등급 이하 채권(대기업 계열사 제외), 상생결제 외상매출채권 및 이를 담보로 하는 대출, 벤처투자조합·신기사조합에 대한 출자 및 대출, 모태펀드·코스닥벤처펀드·하이일드펀드·소부장펀드에 대한 출자 및 대출, 국민성장펀드, BDC 등
→ ‘중견기업 및 A등급 채권’ 투자액은 모험자본 공급의무액의 30%까지만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 실적으로 인정(BBB등급 이하 채권은 인정한도 無)
✓ 기관투자자 등의 코스닥 시장 참여 유도를 위해 종투사의 코스닥 시장 정보제공 확대 등 인프라 역할 강화
→ 종투사를 중심으로 코스피 기업에 비해 부족한 코스닥 기업 리서치 보고서 전담부서 운영 및 분석기업 확대 등
✓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실적의 정례(분기별) 점검 등 모험자본 공급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
1. 「자본시장법 시행령」등 법규개정 주요내용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5.11.18(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동 개정안은 다음주(11.25~27일 중 예상)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 시행에 맞춰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도 함께 고시·시행될 예정이다.
* 증권사의 대형화 유도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기자본 규모별(3조·4조·8조)로 종투사를 지정해 신규업무(기업신용공여,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 등)를 허용(자본시장법§77의2)
[ 모험자본 공급의무 부과시행령 개정 ]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이하 ‘IMA’) 업무*를 영위하는 종투사의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모험자본 공급의무’를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종투사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25%에 상응하는 모험자본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한다.
모험자본의 범위에는 입법예고(7.16일~8.25일) 내용에 포함되어 있던 중소·중견·벤처기업이 발행한 증권 및 이에 대한 대출채권, A등급 이하 채무증권(대기업 계열사 제외), 신·기보 보증 P-CBO, 상생결제 외상매출채권의 할인매입 및 이를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투자조합·신기사조합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 모태펀드·코스닥벤처펀드·하이일드펀드·소부장펀드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 등에 더하여, 입법예고 이후 법 개정 등을 거쳐 제도화된 국민성장펀드의 첨단전략산업기금(기금발행 채권, 기금출자 펀드 등) 및 BDC에 대한 투자도 추가되었다.
* (발행어음)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원리금 확정형 어음4조원 이상 종투사 영위업무
(IMA)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을 통합하여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실적배당·원금지급 계좌(단, 중도해지시에는 원금지급 X)8조원 이상 종투사 영위업무
** (’26년) 10% → (’27년) 20% → (’28년) 25%로 단계적 상향
[ 부동산 운용한도 축소 ]
그간 종투사는 발행어음·IMA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30%까지 부동산 관련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었다. 다만, 최근 부동산에 편중된 증권사들의 자금을 모험자본 등 생산적인 분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에 발행어음·IMA에 적용되던 부동산 관련 자산의 운용한도를 1/3 수준으로 축소(30%→10%)한다.
* 부동산,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금융투자업규정§4-102의7➃, ➄)
** (’26년) 15% → (’27년) 10%로 단계적 하향(단, IMA는 기존 운용분이 없으므로 즉시 적용)
[ 업무범위 확대 및 외화증권 활용도 제고 ]
종투사가 수행하는 기업금융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담중개업무의 대상을 금융기관, 기금·공제, 펀드 등에서 VC(벤투조합, 신기조합), 리츠까지 확대하고, 종투사의 지정요건을 강화한다.**
* 증권대차, 신용공여, 재산 보관·관리 등의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자본시장법§6➉)
** 자기자본 요건은 최근 2개 사업연도의 결산일 기준 연속 충족 필요, 종투사의 각 단계별(3조원·4조원)로 2년 이상 영위해야 다음 단계(4조원·8조원) 종투사 지정 가능, 종투사 지정 시 사업계획·사회적 신용 요건, 대주주 요건 신설
한편, 금융투자업자의 자금조달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고유재산 운용에 따라 소유하게 되는 외화증권에 대해서는 예탁결제원 집중예탁의 예외 인정사유를 확대한다.
*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의 실물을 예탁결제원과 같은 중앙예탁기관에 예탁하고, 그 거래는 계좌 간 대체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자본시장법§61)
** 외화증권을 담보로 해외에 소재한 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및 외국 보관기관 등 해외에 소재한 기관을 통한 증권의 대차거래를 위해 필요한 경우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081936259
모험자본 25% 공급 의무 도입
모험자본 공급을 뒷받침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
blog.naver.com
송파박
송파박내부통제
송파박컴플라이언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정부, 론스타에 4천억 배상책임 소멸 (0) | 2025.11.20 |
|---|---|
| IMA 1호...미래, 한투 (0) | 2025.11.20 |
| 국민성장펀드 ‘문화·콘텐츠·핵심광물’ 지원대상에 추가 (0) | 2025.11.19 |
| 은행 창구에서도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0) | 2025.11.19 |
| 개인투자자 해외 파생상품 4580억 손실...해외 파생상품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 (0) | 2025.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