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한국 정부 완승, 4,000억 원 배상책임 소멸 - 범정부적 ISDS 대응체계로 국익을 철저히 수호
2025. 11. 19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한국 정부 완승, 4,000억 원 배상책임 소멸
- 범정부적 ISDS 대응체계로 국익을 철저히 수호 -
어제(11. 18.) 15:22경(한국 시간)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정부를 상대로 약 46.8억 달러(약 6조 9,000억 원)의 배상을 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취소절차에서, ‘정부 승소 (정부 측 취소신청 인용)’ 결정을 선고받아 완승하였습니다.
이로써 원 판정에서 정부가 승소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고, 패소하였던 4,000억 원*의 배상의무 부분은 전부 소급하여 소멸하였습니다.
* 현재 환율 기준, 배상금 원금 약 3,200억 원(2억 1,650만 달러) 및 이자(2011. 12. 3.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 등 합계 약 4,000억 원 상당(2025. 12. 기준 추산 이자)
정부는 2023년 9월 취소신청 제기 전후 2년 4개월 간 취소위원회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정부의 취소신청은 모두 인용받음과 동시에, 론스타 측 취소신청은 전부 기각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취소절차에 소요된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법률비용·중재비용) 약 73억 원을 선고 30일 내에 한국 정부에 지급하라’는 명령도 받아내어, 소송비용도 환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이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적 ISDS 대응체계 확립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얻은 귀중한 승리이자, 국제법적으로도 ‘적법절차의 원칙’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외부 전문가 및 국내외 정부대리로펌 등과 긴밀히 협업하여 후속조치에도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국익을 빈틈없이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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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에 4천억 배상책임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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