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7일부터 일해도 국민연금 안 깎인다
2026. 5. 18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개정 국민연금법이 오는 6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 완화입니다.
그동안 국민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인 이른바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리면 최대 5년 동안 연금이 감액됐습니다.
개정법은 감액 기준에 200만원의 추가 공제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A값 319만원에 200만원이 더해진 약 519만원이 새로운 기준선이 됩니다.
월 소득이 519만원 이하라면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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