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시행 멀어진 자동차보험 ‘8주룰’… 언제 도입될까?
2026. 5. 17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568415#_enliple
8주룰은 자동차 사고로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 진단서와 치료 필요성 자료 등을 제출하고 별도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 등 비교적 가벼운 부상에도 장기간 통원·입원 치료가 이어지는 사례를 관리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8주룰은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단순 타박상 등 경미 부상 환자가 사고 후 8주를 넘겨 치료받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
8주룰
팔주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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