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여력비율/K-ICS비율
보험회사의 지급여력(Solvency Margin)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험업법 시행령」에서는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규정하고 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회사가 예상 밖의 손실 발생이나 자산가치 하락에 직면하더라도 보험금을 문제없이 지급할 수 있는 지급능력(solvency)이 높다(혹은 예기치 않은 리스크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이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3년부터 보험회사에 새로운 회계기준(금융자산 분류 및 측정(IFRS9), 보험계약(IFRS17))이 도입되면서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과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의 산정 방식도 기존 위험기준 자기자본(Risk-Based Capital) 제도에서 K-ICS제도로 전면 개편되었다.
K-ICS제도 하에서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은 시가평가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을 산출하고 여기에 손실 흡수성 정도에 따라 일부 항목을 가감하여 측정한다.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은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일반손해보험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및 운영리스크에 대하여 신뢰수준 99.5% 수준에서 충격시나리오 또는 위험계수 방식을 적용하여 충격 후 순자산 감소분으로 측정한다.
「보험업감독규정」(2025.6.11. 개정)에서는 보험회사의 지급능력과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여력비율(K-ICS비율)이 130% 이상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R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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